<보도자료>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학생, 교육공무직원 안전대책 강구와 차별없는 동일 복무 적용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정명숙) 053-939-4020 |
담당 : 정책국장 이병수 010-4808-2645 |
● 일시: 2020.3.2(월) 오전10시
● 장소: 대구교육청 본관앞
● 주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053-939-4020)
● 순서:
- 개최취지: 박호근 사무국장
- 격려사1: 민주노총 대구본부 이길우 본부장
- 격려사2: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이남진 본부장
- 현장발언1: 방학중 비근무
- 현장발언2. 상시근로
- 현장발언3: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코로나19 학교 휴업시 복무 적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정규 교직원은 출근원칙·재택근무,연수/비정규직은 무급, 재택근무 등 적용안함 대구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에 동일하게 복무를 적용하라!
최일선에서 감염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방역관계자와 의료인들, 정부/지자체/교육기관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노동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확진자가 3,736명(대구지역 2,705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도 늘어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대구교육청은 3월23일 개학 등 학교 휴업·휴교, 긴급돌봄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감염협회, 대한예방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등으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에서는 현시기 감염 확산 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최소화” 이고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자택근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기 마련이다.
모름지기 공교육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교육청은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중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대책에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는 소외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대책에서 교육공무직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정규 교직원에겐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 출근원칙- 자가연수나 자택근무 등을 유급(정상출근)으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대책 적용의 사실상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내놓은 별도 대책은 대단히 차별적이다.
정규 교원,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공무직 방학중근무자(상시근무자)에게는 출근을 강제하고 있고, 방학중비근무자에게는 출근하지 말고 무급임금을 실시한다고 한다.
바이러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분하지 않듯이, 학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교육청의 대책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관련 사업장 지침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근하기 곤란한 경우 유급휴일, 휴가 등을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다. 특히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방중비근무자’)에 대한 복무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방중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엔 임금이 나오진 않는 무급이기 때문에 이미 겨울 내내 심각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었다. 신학기인 3월이 되어도 무급 휴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구교육청은 3월 새학기 이후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연간 근무일수는 비슷하니 연간 임금총액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재량휴업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해 연간 임금지급기간을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구체적 약속도 보장도 없다. 설사 연간 임금지급일수가 비슷하더라도, 당장 3월 무급적용으로 인한 3월의 생계곤란은 어찌할 것인가? 게다가 현재와 같이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교 휴업상태는 더 길어질 위험도 있다.
또 방학중 비근무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출근일이 3월2일이다. 방학이란 말만 붙이면 출근 안시키고 임금을 지급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3월2일, 9월1일은 방학중 비근무의 정상 출근일임을 명확히 하고 유급을 보장하라
우리는 대구교육청에 묻는다.
교직원 중 누군가는 출근하고 다른 누군가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대우받는 노동자가 느낄 소외감을 생각해 보았는가?
감염예방과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유급’이고 다른 누군가는 ‘무급’이라면,
그 ‘무급 노동자’가 느낄 박탈감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았는가?
굳이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대우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대구교육청은 이제라도 교육노동자들 사이의 구분과 배제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중단하라.
일부 교육청은 차별적 대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부 보완하는 조치들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대응책일 뿐이다. 교육청은 차별적 대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에게 전국 최악의 근로조건으로 몰아놓고, 코로나 상황의 최일선 복무를 강요하면서 정규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전담사에게도 “근무 원칙·공가,자율연수 재택근무”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 대구교육청은 당직, 환경미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안전과 생계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방학중 비근무자든, 특수고용직이던 동일하게 복무를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정규 교원, 공무원이 정상출근이 원칙이라면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되고,
정규직에게 유급 자가연수, 공가, 재택근무 등을 보장한다면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하면 된다. 방학 중 근무자든 비근무자든 관계없이 동일한 복무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위기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전체 교직원이 함께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구분과 배제를 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배제와 차별없는 노동과 인권 존중이 곧 최선의 방역이라는 점을 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책을 위해 비상대응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로서,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 관련 대책에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 대구교육청은 학생, 교직원의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코로나 의학계 대책의 요구를 반영하고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인 복무를 철회하고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라
- 대구교육청은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개학연기·임금 무급 적용을 철회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3월2일부터 출근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출근·유급 자율연수,공가,재택근무 등을 보장해서 3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라.
- 대구교육청은 방학중 근무자에게 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 등을 보장하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
- 임산부, 질병 취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자율연수, 재택근무 실시하라
- 대구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에게 전국 최악 근로조건으로 몰아놓고 코로나 최일선 복무를 강요하면서 공가, 자율연수, 재택근무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교직원 모두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면서 돌봄전담사에게도 “근무 원칙·공가,자율연수 재택근무”를 실시하라
- 대구교육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복무에 대해 사전 노사 협의로 추진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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