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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주이씨 백사공파 원문보기 글쓴이: 우산이상길
축문(祝文)의 서식(書式) 및 해설(解說)
▣ 축문(祝文)의 공통서식(共通書式)
용지(用紙):축문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쓴다.
필구(筆具):먹물을 붓에 찍어 쓴다.
서식(書式):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내려 쓴다(縱書).
- 첫번째 줄은 비운다.
- '維(이제)'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 연호의 '檀君(단군)'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 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 축문의 끝 자인 '饗(흠향)'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 기제사(忌祭祀) 축문(祝文)
모든 제사의 기준을 고례(古例)에서 시제(時祭·매계절의 중간달)로 했으나 현대의 추세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한다.
(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甲童이 서기관으로서 예산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1) 忌祭祀 祝文 漢文書式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四月己卯朔 二十三日辛丑(1)
孝子(2) 全義鄕校典校(3) 甲童(4) 敢昭告于(5)
顯考(6) 書記官(7) 禮山郡守(8) 府君
顯妣(9) 淑人(10) 全州李氏(10) 歲序遷易
顯考(12) 諱日復臨(13) 追遠感時(14) <昊天罔極>(15)
謹以(16) 淸酌庶羞 恭伸奠獻(17) 尙
饗
주(1):연월일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주(2):'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3):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주(4):'갑동(甲童)'은 봉사주인(초헌관)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모시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 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 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주(5):'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주(6):'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 증조부는 '증고조고(顯曾祖考)',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 (故室)', 아들은 '망자(亡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7):'서기관(書記官)'은 제의 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이 라 쓰며, 아들은 "수재(秀才)"라 쓴다.
주(8):'예산군수(禮山郡守)'는 제사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주(9):'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妣)',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妣)',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10):'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 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 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11):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 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주(12):'현고(顯考)'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면 '현비본관성씨(顯妣本貫姓氏)(전주이씨(全州李氏))'라 쓴다. 따라서 어 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라면 '현비숙인(顯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현고(顯 考)'를 쓰지 않고 '현고 서기관 예산군수부군(顯考 書記官 禮山郡守府君)' 밑에 곧바로 이 어서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주(13):'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 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주(14):"추원감시(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 친족의 기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주(15):'호천망극(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 는 '불승영모(不勝永慕)(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는 '불 승비염(不勝悲念)(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 쓰고, 방계 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 (不勝感愴)(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쓴다.
주(16):'근이(謹以)'는 '삼가'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주(17):'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 신차전의(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2)세일사(歲一祀) 祝文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1)
○代孫(2) 全義鄕校(3) 典校(4) 甲童(5) 敢昭告于
顯○(6) 代祖考 ○○○○(7) 府君
顯○(8) 代祖妣○○(9) ○○○氏(10)之墓(11)
代序雖遠 遺澤尙新 謹以 歲擧一祭 式陳薦明 尙
饗
주(1) (3) (4) (5) (7) (9)(10):기일제사 축문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주(2):'代孫'은 세일사 대상과 봉사 주인과의 대수를 쓴다.
주(6) (8):'代'는 봉사주인을 기준으로 대수를 쓴다.
주(11):'之墓'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므로 위패를 모시고 지내는 때는 쓰지 않고 제단(祭壇)을 設壇하고 지낼 때는 '之壇'이라 쓴다.
(3) 산신제(山神祭) 축문
조상의 묘지에서 명절 차례를 지낼 때와 세일사를 지낼 때는 그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 하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 (연월일·직급·직책 등은 기제사축문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全義鄕校 典校 金甲童 敢昭告于
土地之神 金甲童(1) 恭修歲事于
0代祖考(2) 通政大夫(3) 成均館大司成(4) 府君(5) 之墓(6)
維時 保佑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주(1) : 봉사주인(초헌관) 성명을 쓴다.
주(2):'0대조고(代祖考)'는 그 산에서 명절 차례나 세일사를 지낸 제일 웃대 조상을 봉사주인의 기준 으로 쓴다.
주(3) (4) (5):제사 대상 조상의 직급·직책을 사실대로 쓴다. 여자조상은 '부군(府君)'을 쓰지 않고 '본관성씨'를 쓴다.
주(6):'지묘(之墓)'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다. 제단을 모았으면 '지단(之壇)'이라 쓴다.
▣ 祝文用語 解說
(1) 年月日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2) '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 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 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3) 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현직에 한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
이 좋다.
(4) '갑동(甲童)'은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모시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시키든지 그 사
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5) '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6) '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 考)', 증조부는 '증고조고(顯曾祖考)',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 아들은 '망자(亡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7) '서기관(書記官)'은 제의 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 이라 쓰며, 아들은 "수재(秀才)"라 쓴다.
(8) '예산군수(禮山郡守)'는 제사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9) '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 妣)',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妣)',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10) '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 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淑人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淑人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11) 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12) '현고(顯考)'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면 '현비본관성씨 (顯妣本貫姓氏)(전주이씨(全州李氏))'라 쓴다. 따라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 라면 '현비숙인(顯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현고(顯考)'를 쓰지 않고 '현고 서기 관 예산군수부군(顯考 書記官 禮山郡守府君)' 밑에 곧바로 이어서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13) '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14) "추원감시(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친족의 기제사 에는 쓰지 않는다.
(15) '호천망극(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 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 는 '불승비염(不勝悲念)(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 쓰고, 방계 친족 기타에는 ' 불승감창(不勝感愴)(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쓴다.
(16) '근이(謹以)'는 '삼가'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17) '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 는 '신차전의(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 年高尊行(연고존항)
묘제(墓祭)에는 고조(高祖) 以下 조상(祖上)인 친미진조(親未盡祖) 묘제(墓祭)가 있고 五代祖 以上 친진조(親盡祖) 墓祭가 있습니다.
시조(始祖) 및 불천지위(不遷之位)와 고조(高祖) 이하(以下)의 봉사는 그 先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종손(宗孫)의 地位를 승계(承繼)하여 봉사(奉祀)를 하게 되고,
시조(始祖) 以下 이세(二世)부터 불천지위(不遷之位)를 제외(除外)한 오대조(五代祖)이상의 친진조(親盡祖)는 세일제(歲一祭)로 묘(墓)에서 제사(祭祀)하게 되는데,
고조(高祖)가 친진(親盡)이 되면 묘훼(廟毁)라 하여 종손(宗孫)이 없어져, 그 후손(後孫)으로 묘제(墓祭)에 참석(參席)한 제원(祭員) 中 최존자(最尊者; 行列이 기장 높고 高齡)가 초헌관(初獻官)이 되어 축(祝)의 主人으로써 초헌(初獻)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紙榜)과 축(祝)의 속칭에는 초헌관(初獻官)의 속칭으로 써야 합니다.
●尤庵曰神主祧遷則宗毁而族人不復相宗矣
우암왈신주조천칙종훼이족인부부상종의
●東巖曰第二祖以下親盡則埋主於墓所而諸位迭掌歲率子孫一祭之據此則除大宗
동암왈제이조이하친진칙매주어묘소이제위질장세솔자손일제지거차칙제대종
墓外皆當以昭穆最穆最尊者爲主獻
묘외개당이소목최목최존자위주헌
●朱子曰五世則遷者上從高祖下至玄孫之子高祖廟毁不復相宗
주자왈오세칙천자상종고조하지현손지자고조묘훼부부상종
堂內間(8村以內)에는 行列이 優先하며, 八寸이 넘으면 年齡이 많은 분을 優待하는 것임을
말함.
▣ 기제(忌祭) 행사(行祀)의 정례(正禮)
기제(忌祭)를 사일(死日) 첫 시(時)인 자시(子時) 행사(行祀)는 정례(正禮)가 아닌 변례(變禮)입니다.
정례(正禮)는 사망(死亡) 당일(當日) 질명(質明)입니다.
*질명(質明) : 날이 밝으려 할 무렵
기제(忌祭)를 정례(正禮)로 모시게 되면 그와 같은 문제는 물론 수면(睡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입니다.
●祭義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註***忌日親死之日***也
●周禮春官宗伯禮官之職小史條掌邦國之志奠繫世辨昭穆若有事則詔王之忌諱註鄭司農云***先 王死日爲忌***名謂諱
●家禮忌祭編○厥明夙興設蔬果酒饌○***質明***主人以下變服詣祠堂封神主出就正寢○參神 降神進饌初獻
●禮器***質明***而始行事疏質正也謂正明之時少牢禮朝明行事註朝明質明也此乃周禮也
●士冠禮擯者請期宰告曰***質明行事***註擯者有司佐禮者在主人曰擯在客曰介質正也宰告曰 旦日正明行冠事
●國朝五禮儀大夫士庶人忌日俗節告祭儀***厥明夙興***設饌具如式見序例主人以下盛服盥手 帨手訖俱就位主人升自東階啓櫝捧出神主各設於座降復位主人以下再拜
●陳氏曰子路祭於季氏***質明***而始行事寧早則雖未明之時祭之可也
●張子曰***五更而祭非禮***也
●祭義君子有終身之喪忌日之謂也註***忌日親死之日***也
●尤庵曰行祭早晩太早不可太晩亦不可惟當以***質明爲正***
●南溪曰***質明卽大昕指日未出時***也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原任 成均館副館長 友山 李相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