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치아관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204)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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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 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 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 병 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이라 함은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 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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