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몇주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며
21년도 교수님께 세법 강의를 들은 것이 생각나서 찾아보았으나 공인중개사 세법에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었더라구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사실 상 더 복잡해져서 혹시나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글 남깁니다
1.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약 23년 가량을 장애를 갖고 사셨고 어머니께서 계속적인 간병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배우자 간병 기여분에 대한 부분을 찾아 보았으나 상속비율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데 이로 인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2. 어머니와 형, 저까지 3명이 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은 부동산3개인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서 3/7, 7/2, 7/2 의 비율로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님 각각의 부동산을 비율대로 계산해야 하는 지요?
3. 3명이 전부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 부동산가액x3/7) + 기본공제 5억 까지만 공제 되는 것이 맞는지,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가는게 차이가 있는건지요?
다음주에 소개받은 세무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미리 공부하고 가려다보니 더 복잡하고 정리가 되지않아 교수님 강의에 혹시라도 있었을까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와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가즈아님~~
아버님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니..심심한 위로를 전하구요..
아버님께서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고 계실거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간병한 부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에서 기여분으로서 좀 더 상속비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상속공제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아고 있습니다.ㅠ.
2. 상속세 계산은 전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3. 배우자와 자녀는 자동으로 공동상속 받는 거구요.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려면..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네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배우자 몫으로 5억원을 공제받고, 자녀들은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즈아님~~
답글이 많이 늦었네요.ㅠ. 핸폰으로 질문글 보고..집에서 컴퓨터로 답글 올리려 하다가..고단한 일정으로 깜박하고 늦었어요.ㅠ.
아버님의 장례를 치루느라 고생 많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두고두고 그리워지겠죠..
앞으로 하는 일에서나 건강에서나..건승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