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일정 및 인원 가. 제 1차 1) 채용기간 : ’05.12.27~’06. 3.3(67일간)【교육기간:3.10~6.30 16주】
공 고 |
원 서 접 수 |
실기시험 (외국어) |
필기시험 |
체력·적성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05. 12. 27 |
‘05. 12. 29~ ’06. 1.17(20일간) |
2. 3 |
2. 7 |
2. 16~ 2. 17(2일) |
2. 28 |
3. 3 |
2) 채용분야
구 분
계 |
공 채 |
특 채 |
소
계 |
간부후보생 (경위) |
일반 (남 자) |
해양 (남 자) |
여경 |
소
계 |
해경학과 (남·여) |
해기사 |
외 국 어 |
정보통신 |
해 양 항 해 |
해 양 기 관 |
일
반 |
해 양 일 반 여 자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일반순경 |
항 해 경 사 |
기 관 경 사 |
항 해 경 장 |
기 관 경 장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영어 순경 |
중어 순경 |
일어 순경 |
노어 순경 |
통신 순경 |
전산 순경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316 |
147 |
3 |
2 |
4 |
1 |
80 |
40 |
5 |
2 |
10 |
169 |
2 |
1 |
4 |
3 |
48 |
7 |
24 |
3 |
8 |
2 |
5 |
1 |
6 |
2 |
6 |
2 |
20 |
5 |
15 |
5 |
나. 제 2차 1) 채용기간 : ’06.3.23~6.9(79일간)
공고·접수 |
필 기 |
실 기 |
적성검사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 발 표 |
잠 수 |
항 공 |
전문인력 |
3.23~4. 11 (20일간) |
4. 23 |
5.8~5.10 (3일간) |
5.15~5.16 (2일간) |
5.17~5.18 (2일간) |
5.29~5.31 (3일간) |
6. 7 |
6. 9 |
2) 채용분야 (특채)
구 분
계 |
경 찰 관
소 계 |
사시 행시 |
수사전문가 |
경영 혁신 |
항공 |
잠 수 |
해경 전경 (남자) |
일 반 직
소 계 |
기 록 |
연구개발 센타 |
일 반 직 |
조사 간부 |
조사 요원 |
검시 요원 |
범죄 심리 |
터보 프롭 |
회전익 |
조종 |
정비 |
정비 |
경 정 |
경 감 경 위 |
경 장 |
경 장 |
경 장 |
경 위 |
경 위 |
순 경 |
순 경 |
순 경 |
항 해 순 경 |
기 관 순 경 |
연 구 사 |
6급 |
7급 |
9급 |
5급 |
6급 |
7급 |
9급 |
168 |
134 |
3 |
9 |
6 |
3 |
3 |
1 |
4 |
4 |
6 |
50 |
30 |
15 |
34 |
1 |
1 |
2 |
1 |
2 |
5 |
10 |
12 |
2. 응시자격 가. 분야별 자격 및 평가방법
채용분야 |
계급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평가방법 |
간부후보생 |
경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필기시험 |
해양경찰학과 (남·여) |
경사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경장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또는 졸업 동시 취득예정자 |
공채 |
일 반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30세이하 |
해 양 |
여 경 |
특채 |
해경 전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해기사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면허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
외국어 |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6년 2월 졸업예정자 |
서울대 언어 교육원 평가 |
통 신 |
순경 |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 전자·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
전 산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정보기기운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 자격증 발급자에 한함(해경학과 제외)
모 집 분 야 |
계급 |
자격요건 |
응시연령 |
평가 방법 |
사시·행시 |
경 정 |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 |
27세이상 40세이하 |
필기 시험 |
수사 전문 |
조사 간부 |
경 감 |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23세이상 40세이하 |
실기 시험 |
경 위 |
조사 요원 |
경 장 |
20세이상 40세이하 |
검시 요원 |
범죄 심리 |
경 영 혁 신 (산업공학) |
경 위 |
산업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6시그마 또는 TOC(Theory of Constraints, 제약이론)에 대한 연구 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3세이상 40세이하 |
항 공 |
터보 프롭 |
조 종 사 |
경 위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자격 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로서 총비행시간 1,500시간중 터보프롭 1,0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
23세이상 45세이하 |
정 비 사 |
순 경 |
항공정비사 (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 이상인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회전익 |
정 비 사 |
순 경 |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헬기정비경력 2년 이상인자 |
잠 수 |
순 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 〔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공군탐색구조전대〕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
기 록 |
연 구 사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세이상 45세이하 |
별도 공지 |
연구개발센타 (R&D) |
5,6,7급 |
채용직렬 및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일 반 직 |
5,6,7,9급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일반직·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 이상 |
여 자 |
155㎝ 이상 |
체 중 |
남 자 |
55㎏ 이상 |
여 자 |
45㎏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 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 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색각완화 기준적용은 ‘06년도 법령개정후 시행추진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시험방법(각 분야별 별도공지) 가.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항 참조) 나.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 다.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라.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마.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4. 시험과목 ☞관련교재보기 가. 간부후보생
구 분 |
일 반 분 야 |
해 양 분 야 |
객 관 식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주관식 |
필 수 |
행정법,국제법 |
행정법 |
선 택 |
|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
나.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다. 공 채 1)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2)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기관술 중 1과목 3)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특 채 1)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2) 정보통신(통신·전산)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5. 배점기준 가. 경찰관 : 필기 또는 실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 나.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6.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 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 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개방 다. 개별시험마다 공고예정이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 (www.kcg.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시험관리팀(032-835-2284,2384,2484) 및 각 해양경찰서(1588-0333)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랍니다.
2006 제1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공고 |
1. 관련근거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다. 2006년 충원계획 ('05. 12. 21)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분
계 |
공 채 |
특 채 |
소
계 |
간부후보생 (경위) |
일 반 (남 자) |
해 양 (남 자) |
여 경 |
소
계 |
해경학과 (남·여) |
해기사 |
외 국 어 |
정보통신 |
해양항해 |
해양기관 |
일
반 |
해 양 일 반 여 자 |
항 해 순 경 |
기 관 순 경 |
항 해 순 경 |
기 관 순 경 |
일 반 순 경 |
항해경사 |
기관경사 |
항해경장 |
기관경장 |
항해 순경 |
기관 순경 |
영어 순경 |
중어 순경 |
일어 순경 |
노어 순경 |
통신 순경 |
전산 순경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남 자 |
여 자 |
316 |
147 |
3 |
2 |
4 |
1 |
80 |
40 |
5 |
2 |
10 |
169 |
2 |
1 |
4 |
3 |
48 |
7 |
24 |
3 |
8 |
2 |
5 |
1 |
6 |
2 |
6 |
2 |
20 |
5 |
15 |
5 |
※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 간부후보생 일반과 여자는 교육종료후 별도 경과 부여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05. 12. 27 (화),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교부기간 및 인터넷 접수 : '05. 12. 29(목) ∼ '06. 1. 17(화) 18:00 [2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601/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다.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실기시험(외국어) |
2. 3(금) |
별도공지 |
2. 10(금) |
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게재 |
필 기 시 험 |
2. 7(화) |
〃 |
〃 |
신체·체력·적성 |
2. 16 ∼ 2. 17 |
〃 |
즉석 판정 |
서 류 전 형 |
2. 20 ∼ 2. 21 |
해양경찰청 |
2. 24(금) |
면 접 시 험 |
2. 28(화) |
해양경찰청 |
최종합격자 발표 |
3. 3(금) |
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모집분야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공 채 |
간 부 후보생 |
경 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74.1.1∼84.12.31) |
공 채 |
순 경 |
18세이상 30세이하 (74.1.1∼87.12.31) |
특 채 |
해경학과 |
경 사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
20세이상 40세이하 (64.1.1∼85.12.31) |
경 장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 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소지자 또는 졸업과 동시 취득예정자 |
해기사 |
순 경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면허 소지자 |
18세이상 40세이하 (64.1.1∼87.12.31) |
외국어 |
영어·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서 4년제대학 졸업자 및 '06년 2월 졸업예정자 |
통 신 |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전자·전파통신·전자 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산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정보기기운용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 (해경학과 2월졸업자 제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가.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상기 응시자격요건을 부가함 나.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기 타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신체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신 장 |
남 자 |
165㎝이상 |
여 자 |
155㎝이상 |
체 중 |
남 자 |
55㎏이상 |
여 자 |
45㎏이상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 쓰고 0.8이상〕 |
기 타 |
· 색각이상(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 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 색각완화 기준적용은 '06년도 법령개정후 시행추진
6. 시험방법 ☞과련교재안내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간부후보생 별도) 1) 간부후보생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40문항, 주관식 논술형 1, 단답형 2)
구 분 |
일반분야 |
해양분야 |
객 관 식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주관식 |
필수 |
행정법,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
항해학,기관학 중 1과목 |
2) 해양경찰학과 : 필수 (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3) 공 채 가) 일 반 : 필수 (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나) 해 양 : 필수 (4과목)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기관술 중 1과목 다) 여 경 : 필수 (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4) 특 채 (해기사·정보통신) 가) 해기사 - 필수 (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사법규교재 - 선택 (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나) 정보통신 (통신·전산) - 필수 (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나. 실기시험 (외국어) : 서울대언어교육원 평가 (세부일정 별도공지) ※ 응시수수료 수험생 별도부담 (영어·일어 : 22,000원, 노어·중어 : 33,000원) 다.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용모 등)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남자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4∼ 13.1 |
13.8∼ 13.5 |
14.3∼ 13.9 |
14.9∼ 14.4 |
15.9∼ 15.0 |
18.0∼ 16.0 |
18.1 이후 |
제자리 멀리뛰기(㎝) |
|
|
260이상 |
250∼ 259 |
240∼ 249 |
210∼ 239 |
176∼ 209 |
17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50이상 |
42∼ 49 |
34∼ 41 |
22∼ 33 |
13∼ 21 |
12 이하 |
여자 |
100m달리기 (초) |
14.0 이내 |
14.6∼ 14.1 |
15.8∼ 14.7 |
16.5∼ 15.9 |
17.8∼ 16.6 |
18.5∼ 17.9 |
20.0∼ 18.6 |
20.1 이후 |
제자리 멀리뛰기(㎝) |
|
|
230이상 |
210∼ 229 |
186∼ 209 |
169∼ 185 |
146∼ 168 |
145 이하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
|
40이상 |
30∼39 |
21∼ 29 |
15∼ 20 |
7∼ 14 |
6 이하 |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 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7.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실기시험 1) 공채(간후, 일반, 해양, 여경) 매과목 4할 이상 고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해경학과, 해기사, 외국어, 정보통신)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1항 제1호, 제4호(적성,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8.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성적 6.5할 + 체력검사성적 1할 +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 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9. 교육 및 임용 가. 간부후보생 (경위) 1) 교육입교 : 2006. 4. 22 경찰종합학교 (교육기간 1년) 2) 임 용 : 2007. 4월경 임용 예정 나. 해경학과·공채·특채 (경사,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6. 3. 10 경찰종합학교 (교육기간 16주)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10.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hros.humanpia.com/kcg200601/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각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및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응시 수수료 : 경위·경사 7,000원, 경장·순경 5,000원 상당 (원서접수 마감후 환불불가) - 외국어분야 SNULT 응시 수수료 : 영어·일어 : 22,000원, 노어·중어 : 33,000원 ※ SNULT평가 미응시의 경우 수수료 환불조치 나.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 (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통 가) 해양경찰학과 : 경력증명서(경사), 해양경찰학과 졸업증명서, 해기사면허증사본 나) 해기사, 정보통신 : 응시분야 해기사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다) 외 국 어 : 학위증명서 (외국대학 학위는 번역본 및 공증 동봉) 4) 신원진술서 (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 (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TBPE)검사서 포함)... 1통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하며, 신체검사서는 해당병원에서 필히 봉인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 (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 (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 (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1통 ※ 경찰관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05년 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국예원, 신무, 한국정통,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회에 한함
11. 시험 가산점 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필기·실기·체력·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가산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9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의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시행
12.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하거나 개인 E-Mail 및 휴대전화 SMS로 통지할 예정이므로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2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032-835-22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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