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권을 꼬옥 구입하여 보아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프린터도 가능하다.
1. 경매 최고 경매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2,3,4권)> 을 구입하려면 대법원(www.scourt.go.kr)> 정보광장 > 사법발전재단> 판매간행물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4권 모두 구입하려면 수신인을 “우편 137-750 서울시서초구서초동 219번지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담당자(TEL 02-3480-1309 02-3480-1309 , FAX: 02-533-4144)” 로 하여 봉투내에 다음 사항 기재(받는이주소, 성명, 연락처, 구입할도서명: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편 1,2,3,4권)하고 봉투내에 우체국 통상환증서 48,000원을 첨부 등기우편발송 또는 사법발전재단 (신한은행: 140-008-132720)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직접 방문(법원행정처내사법발전재단)은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대법원건물 동관 347 호를 방문하여야 한다.
2.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4권 모두 원문을 무료로 보고, 프린터하려면 국회도서관홈(www.nanet.go.kr) 회원가입후>전자도서관>검색>법원실무제요입력후검색클릭>(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Ⅰ∼Ⅳ/법원행정처(편) 원문란 TIFF(푸른색) 클릭하면 원문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프린터도 가능하다(특정부분 프린터도 가능)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Ⅳ/법원행정처(편) 한자로 표기하면
= (法院實務提要) 民事執行,Ⅰ∼Ⅳ/法院行政處(編)
<사례> 전소유자의 가압류(일면 할아버지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100% 배당하고 말소한다는 견해)는 민사집행 2권389페이지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한다. 말소촉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390페이지 문구를 찾아보자
위국회도서관 회원가입후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Ⅳ/법원행정처(편) 한자로 표기하면
= (法院實務提要) 民事執行,Ⅰ∼Ⅳ/法院行政處(編) 찾아 원문란 TIFF(푸른색) 클릭하면 원문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프린터도 가능하다(특정부분 프린터도 가능)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2권
12. 매각대금지급후의처리
다. 촉탁할등기
(2)매수인이인수하지아니한부동산의부담에관한기입의말소………383
(가) 말소의대상이되는부동산의부담의범위………………..………383
④가압류등기
전소유자의 가압류(일면 할아버지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다만 그 가압류권자에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처분등기
㉢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설정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한다. 말소촉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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