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미납으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법인카드가 800만원정도 연체가 있드라구요.
연체개시일은 2010년 11월 23일이구요.집으로
압류를 하겠다는 , 그리고 미결제시 아이들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내용,
자격증발급까지도 할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재산은 이미 다 없어졌구요,
카드는 광주은행입니다.
아이들은 중1, 초4, 20개월된 유아인데 받는사람을 남편,저,아이들 이름모두를 썼드라구요.
제명이의 광주은행통장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구요.
중1딸이름으로 15,000,000정도 둘째아들이름으로 2,500.000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없이 있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카드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저또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것은 꼭 아이들3명의 이름까지 써야했을까 입니다.
회사 운영하면서 쓴돈인데 저의 이름까지 .....
이게 정당한 절차인가요?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준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댓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본인 명의 채무(법인 카드 보증자)면 채무 변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