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반
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사냥개나 투견 등으로 활용되는 맹견을 많이 길러지고 있음
○ 선진국과 달리 맹견의 분양이나 등록, 수입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제화가 시급
▶개물림 사고, 소유자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하는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농식품부는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첫째,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
○ 둘째,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이상 해당 영업장 점검
○ 셋째, 소유자의 맹견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현행 10만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 넷째,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검토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