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구역 지상에 있는 공중선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상 심각한 문제점과 공중선 설치기준 높이(5~6m)를 준수하지 않아
화물차 등에 전력선, 방송선, 통신선 등이 걸려 전복되거나․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공중선을 걸쳐(가로등․나무․신호등)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력선 설치기준(12선)을 초과하여 설치함으로써 태풍․화재 등 재해 발생시
전주안전에 취약․전신주 전복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신속한 대응곤란 및
비용분담에 어려움, 기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점용에 따른 소송사례 및
사건사고도 빈발하였음
정부는 도로관리청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절차를 통해 설치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가 부실한 불량공중선에는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부과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것임
개정안의 효과로는 현재 한국전력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역 지상부를
도로관리청이 직접관리 함으로써 공중선 이설에 따른 이설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난립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차량통행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중선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점용 Raw-Data를 확보하고 지자체 수입도 증가시켜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도시 가로미관 정비를 위한 지중화 계획을 수월하게 하는데 있음
한편, 보도 내용중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조2천억원 소요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전력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은 0.07%내외(전력요금 5만원의 경우 35원 내외),
통신요금의 경우 0.35%내외(통신요금 1만원당 35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YTN, 서울경제 7.24) >
ㅇ “도로위 통신선 점용료 부과”
- 유선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