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있습니다.
이번달 21일날 법원에 가서 끝으로 정리가되는데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돈 준비가 안되었다며 숙려기간이 끝나는
21일날 저녁에 일단 25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날 5000만원 마저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으로 합의서를 썼는데 아직까지 도장도 찍지않은 상태고 공증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숙려기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혼후에 돈을 준다는데 합의서만 써도 안전한가요?
2.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면 이혼숙려기간 끝나는 법원 가는날에 제출하면 되는겁니까? 어떻게 하면 합의서대로 되는겁니까?
3.합의서대로 이혼 후에 재산분할 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남편이 연락도 안되고 잠적하면 어떡하죠?
이혼후 돈 입금 날짜를 자꾸 미루면 어떡하나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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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숙려기간 끝나는 날을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내서 날자를 뒤로 밀면 안 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