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연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거 질문해도 된다고 하셔서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대체근로계약기간 1년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공무직 대체 계약을
2023.3. 2.~2023.5.30.(90일) 출산휴가 대체 계약,
2023. 5. 31.~2024.2.29. (275일)육아휴직 대체로 계약연장
2024학년도는 2월 29일까지 있어서 3.1.부터 계약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은 365일이더라구요
1. 계약기간이 23.3.2.~24.2.29.(365일)이어도 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2. 3.1.부터 계약하지 않아서 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이 안되는거면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계약을 맺고 내부기안을 새로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3월에 맺은 근로계약을 지금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3. 8월 상여금은 3.1. 하루치 감액하고 지급하나요?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계약기간 1년이상일 경우 15일 발생, 1년미만 근무는 11개 발생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 근속수당 지급기준인 경력은 3.1.이 빠졌기때문에 1년에서 1일 모자라는건가요?
계약일 문제로 처우가 달라지면 곤란하셔서 자세히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답변에 도움되실까 싶어서 참고자료도 첨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