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유류분 관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면 상속포기 제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 인내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후... )
법무부는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관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9qKF-QXOKc
유튜브 보도자료 보았습니다. 근데 의문점 발생했습니다.
상속포기 제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형제자매 유류분 없다면...
본인 재산에 채권업자 많으면.. 다른가족들까지 가는 것을 폐지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척, 손자, 손녀 4촌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직계에서 마무리하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법무부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11-0322294
접수일2021-11-10 09:25:45
담당자(연락처)문휘소 (02-2110-3729)
처리예정일2021-12-1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법무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민원(신청번호: 1AA-2111-030950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상속포기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귀하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학계, 실무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부는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늘 건강하시고, 올 한해 바라시는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