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풀던중 생긴 의문입니다.
1.일정기간 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한 공유수면매립허가는 부관의 어떤종류인가?
2.공유수면매립에 있어 3개월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부관을 붙였다. 이때 부관의 종류는?
의문점)
위의 두 문제는 각각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문제더군여.
일단 답은 모두 해제조건입니다.
또한 해제조건의 정의는 조건을 성취했을때 효과가 실효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문제에서는 '3개월이내 공사에 착수하지않으면' 이란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효력이실효된다는 뜻으로 해제조건이 맞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3월내에 공사착수를 한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해석할수있고 이때는 또 정지조건이 됩니다.
또한 1번에 문제에서도 '일정기간 내 공사를 착수한다면'이란 조건을 만족한다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인정한다.즉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지조건이 되는게 아닌가여?
또 반대로 해석한다면 기간내에 공사착수를 못한다고하면 허가를 하지않겠다.라고
해석되구여, 이때는 또 해제조건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가여??
제가 아직 초보라서... ^^;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부관,해제조건/정지조건 !!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해제조건은 1 · 2번을 예로 설명드리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준다. 그러나 일정기간(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요. 해제조건은 행정행위가 발령될 당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는 자동실효되는 부관이지요.
아... 그런의미군요... 제가 잘못이해하고있었네영 ㅎㅎ ㄳ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