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몇가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
민공연 614p 108번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이때 451조 2항에 의하여 양도 전에 발생한 사유로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양도 전에 발생한 채권(혹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원인이 그 전에 존재했던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민공연 288p 239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의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은 변제수령권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어서 압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민공연 797p 61번
을이 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중첩적 채무인수이기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공연 채무인수 82번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병은 자신과 갑의 약정으로 채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라는 부분에서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게만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니까 인수인에게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행인수에서는 인수인-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고 암기하는게 좋을까요?
좋은 강의와 자료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