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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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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Q&A) 질문 한국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할수있나요?
이경래 추천 0 조회 419 17.11.02 04:3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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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2 08:05

    첫댓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오시면 가능합니다. 거주허가가 있으시다면 사용가능가간은 일년만이구요 그안에 일본면허증으로 바꾸셔야합니다. 시험은없고 서류만으로 변경해주니 걱정마시구요

  • 17.11.02 08:50

    일본어 안되면 영어로 하시면되요. 보통 외국인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도 소통할정도의 영어 실력이됩니다.

  • 17.11.02 09:33

    국제면허증은. 중장기체류비자를 가지신분은 못씁니다. 그렇기에 한국면허를 일본면허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17.11.02 12:57

    제도가 바뀌었나봐요? 하도 오래된일이라 바뀐지 몰랐네요

  • 17.11.02 13:10

    @오사카GG 우와 이런. 제가 완전히 틀린정보를 맞는정보로 알고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17.11.02 13:22

    @오사카GG 미국이랑혼동해버렸네요

  • 17.11.02 19:13

    @임상현 일년 유예기간두는거 그대로인거죠? 강산이 거의 두번 변한뒤라

  • 17.11.02 09:57

    ㅋㅋ 국제면허증..또 의견이 갈렸네요..ㅋ
    어쨋든 일본면허증으로 바꾸는 게 가장 편하니 그렇게 하시고
    국제면허증도 됩니다..중장기체류비자 관계 없이 1년 됩니다..
    하지만 그 1년이란 기간 중에 일본에서 출국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면허증 기능 소멸됩니다.
    입국 후에 1년간 출국할 일이 없다면 1년간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언젠가 그 근거는 저도 제시했었고 오사카성결교회님도 제시했었구요..
    영사관 홈피에도 나옵니다. 국제면허증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냐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구요.
    이래저래 신경쓰기 싫으시면 일본면허로 바꾸는 게 최선이겠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11.02 13:42

    일본 경찰서 홈피에서 따온 내용 번역되어 영사관 홈피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된다고 한 사람이 일본 경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 안된다고 하더라 그거였나요?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에 자료 있구요..
    https://www.npa.go.jp/policies/application/license_renewal/have_DL_issed_another_country.html
    영사관에는 이걸 번역한 안내가 있습니다.
    http://jpn-osak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2749&seqno=124062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직원일 수도 있겠지만 주의사항만 지키면 규정은 되는 게 맞습니다.

  • 17.11.02 19:03

    국재면허는 렌탈카안해주는곳도 있습니다

  • 17.11.02 19:17

    관광지는 되는데 일반시내(오사카등)에서는 안해줄가능성높죠. 일본면허로 버꿔도 첫 3년은 녹색면허증(일명 와카바)인데요 고급차 렌트 잘 안해줘요. 우겨서 했었는데 반납할때 두놈이 나와서 얼마나 체크를 하던지 살짝 기분상한적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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