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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담보권 부동산 가압류해지와 경매에 관하여..
rina 추천 0 조회 130 05.03.16 10: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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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6 21:08

    첫댓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인가시에 실효됩니다. 따라서 인가후 가압류 등을 해제한 후 세입자에게 매각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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