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공부할때 얼핏 봤던거 같던데 막상 실무를 하니 모르겠어서요..
대여금이 발행했는데 그쪽에서 대여금 상환을 안해 소송준비중입니다.
비용의 발생은
송달료, 인지대, 경유증표사용내역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인지대는 세금과공과로 넣는것을 알겠는데
나머지 송달료와 경유증표사용내역영수증은 어떤계정과목을 해야하는지 아시는분계시면 리플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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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07 10: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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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세요.
인지는 공과로 넣은게 맞는듯 하네요..
전 지급수수료로 모두 처리했는데....인지대는 꼭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하나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