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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특혜 남발한 국공립병원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한동안 국공립병원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 300여명이 모여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민들의 의견도 갈라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대립되고 있다. 그러는 도중에 8일, 전국 국공립병원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준 진료비가 881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포함된 가족은 직원의 부모, 자녀 심지어 일부 지방의료원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통해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국공립병원의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보도가 된 국공립병원의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준 병원 진료비의 881억원은 지난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인 93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이 881억원을 지방의료원 직원 1인당으로 계산하면 123만원 정도이고, 총 건수 52만 8천건을 1인당으로 계산하면 66건이다. 생각보다 많은 건수로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만큼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8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금액을 지원해준 것이다. 이 특별감면 혜택은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각 의료원마다 다채롭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까지 20% 할인혜택
홍성의료원: 홍성군내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직원 등이 시설 사용료 50%를 감면
강릉의료원: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와 자녀에게 초음파 검사비를 50% 할인하고 보철치료비도 30% 감면, 성형외과(재료비 제외)와 비만클리닉의 비급여 진료비를 30~40% 지원
대구의료원: 한방 약제는 녹용·녹각을 급여 수가의 20%까지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직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에게 진찰료의 50%, 입원비를 포함한 일반진료비의 50~80%를 감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직원들의 복지, 사기진작이라고 말하기에는 일부의료원의 경우 직원의 퇴임 후에도 지원해주기도 해 특혜라는 단어 외에 다른 것은 어울리지가 않다.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에서는 의약품 결제기일을 평균 1년, 심한경우에는 900일이 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약품 결제기일이 300일을 넘기게 되면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과도함 부담이 되며, 결제기일 연장을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결제기일이 연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펑펑 쓸 수가 있을까?
이들 의료원들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한다면서 홈페이지에는 서민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았다. 물론 민간병원보다는 수익성대신 공공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자가 쉽게 쌓이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직원에게 펑펑 쓸 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지적이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전국 국공립병원 50곳 중 23곳이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으며, 국립대병원 13곳 중 9곳은 병원 직원이 아닌 대학 직원과 그 가족도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병원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유력자에게도 진료비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했던 것이다. 임직원의 소개로 온 지인이나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도 있었다. 소개로 온 지인에게 할인해주는 것은 일반 민간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체적 기준 없이 병원장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료비 감면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복지를 위해 운영해야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규정이 악용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지방의료원의 41%(14곳)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직원이 일하다가 사망 혹은 부상을 당해 일을 하게 되지 못하면 그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한 규정이다. 이런 규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이 열악하던 시절에 생계가 어려운 배우자 등을 우선 고용하던 관례가 단체협정에 반영된 것이지만 최근 들어 실제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 규정자체가 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군가 저 규정으로 인해 일정 자격이 된다면 고용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민층에게 의료접근성과,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가 항상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이면에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던 것이다. 경남, 강원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감면액이 적자규모의 30%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정도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세금을 펑펑 쓰게 둘 수 없다. ‘병원장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특례규정을 하루 빨리 수정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유로 누가 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공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은 물론 주는 사람까지 이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를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알게 해 부당 감면시 예산지원 축소 등 강력한 제제수단으로 악용하지 못 하게끔 관리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참된 뜻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 도덕적 헤이로부터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공립병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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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립대병원 치고 전부 자기가족 치료 싸게해 준다고 병원 적자가났다
가족 특혜부터
다 환원 해야 됩니다
황장수 최고디
그게 다 부정 부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