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규모 : 1조 6,000억원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시설자금
-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4,000억원
- 일반자금(경제활성화자금, 창업기업자금, 포용금융자금)
- 특별자금(안심금리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재기지원자금)
2. 융자조건
가. 세부 자금별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3」,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나. 세부 자금별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 :「붙임1」참고
3.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1. 19.(목) ~ 자금소진시 까지
나. 신청접수 : 아래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참조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접수처 운영
① [모바일신청]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1599-1111) -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1588-9999) -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② [방문신청] 영업점 방문상담 예약(우측 QR코드 활용) ③ [무방문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예약 * [기타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 |
4. 자금용도 준수의무 등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약정에서 정한 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회수 처리 가능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