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가산세 부분 정리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다 =>매우 전형적이 문제이죠 ^^
~~ 일단 매입부터(매출보단 이게 쉬움 ^^) ~~
1. 원재료 매입을 누락했다
일반매입에 더 +시켜서 그 금액을 적으심 됩니다
ex) 누락분 원재료매입 500,000(부가세 50,000)이다치면 일반매입에 금액이 1,000,000이었다 가정하면 1,500,000으로 입력 하심 됩니다
2. 자산을 구입했는데 누락했다
고정자산에 입력 해주시구요
3. 비영업용 승용차구입
고정자산에 입력 그담에 중요포인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 해주심을 잊지 마셔요 ^^
~~ 그럼 담은 매출(무조건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심됩니다)~~~
1. 원재료 매출
세금계산서에 입력
2. 내국신용장 어쩌고 저쩌고 영세울세금계산서 어쩌고 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누락에 입력
3. 매출에 기타부분은
건별 이라든지 영수증 매출을(세금계산서를 뺀 거)을 기재
4. 영세율 기타
직수출분
그 담은 가산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건 무조건 세금계산서만 해당함 기타에 입력한 자료는 해당사항없음)
(1) 미제출 : 예정신고 누락한걸 확정신고시 까지 제출 안됬을 때(당연 확정시 제출 안된것도 해당)
(2) 부실기제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했을 때 등 말 그대로 부실기제
(3) 지연제출 : (시험문제 젤 마니 나오죵) 예정신고 누락한걸 확정때 신고할시
*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에 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유의바람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랑 기타포함금액) - 매입세액한걸로 가산세 계산)
세액에 10% (6개월 경과전은 50%감면)
3.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랑 기타포함금액) - 매입세액한걸로 가산세 계산)
세액 * 5/10,000 * 일수(부가세 자진신고 납부일 담날 (26일) ~ 자진신고전일까지 (7/25일신고면 당연 7/24일까지)
참 참 2003년 귀속분 부가세신고는 5/10,000이 아니라 3/10,000입니다 ^^
4.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신고 불성실 분이 있을 경우 입력 당연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므로 공급가액에 * 1 % => 요것도 6개월 전이면 50%감면
이상임 ^^ 제가 제대로 한거라 생각하는디,,, 책이 지금 없어서리 확인 안됨 ㅋ ㅋ 합격들 하셔요
첫댓글 햐..완벽한 설명입니다.이거 뽑아놨다가 학생들 나눠줄까나...완벽함..공부하여 남주자님..감사..
본건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음 ㅋㅋㅋ 농담이구요 이거 쩍팔리게 얼케 수험생들에게 돌립니까 임쌤님 명강의를 들음 이런 하찮은건 필요없을듯 ^^
실은 저도 시험관련 기출문제들을 보기로 짜집기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긴가 민가 확실히 모르겠는게 많아서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틈틈히 좋은 자료 인쇄해서 보관합니다. (특히 사군자님것 많이 보관하고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남주나님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