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회장 관리비 9개월 연체 상태에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동대표 (동대표) 구성이 된 현재 관리비 미납부 주민을
파악 하고자 하여 검토중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3개월 연체시에는 동대표회장 자격이 상실 되므로 회장 판공비 지급을 중지하고 관리소장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통보 아니면 다른 동대표에게 알려야 하는데 관리소장은 소임을 다하지 않고 각종 계약을 진행 했음
차후 관리소장에게 문의 하니 관리규약에 언급한 사실이 없어 그냥 있었다고 함.
처리방법에서 동대표회장 업무추진비는 몇월부터 회수 가능한지/관리소장의 책임은 업무상 배임죄만 성립 되는지
첫댓글 어려운 문제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3개월 연체이면 동대표자격 상실이 규약이니 , 임시입대의를 진행 사실 확인후 상실을 입대의 명으로 공표하고 업무를 중지시킵니다 . 회장으로서의권리의무가 상실됨으로 업무추진비는 중단해야 하고 , 선관위 구성후 회장 선출 해야 겠지요 , 이를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것은 고의든 실수든 과실임으로 소장은 징계하시구요 , 누구보다도 연체 사실을 잘아는 전 회장은 벌을 받아야 할겁니다. 3개월 이후의 업무 추진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꾹
동의 한표!
이에 불응하면 법으로 해야 겠지요 !
자격상실 조건에는 자체로 당연자격상실과 해임의 요건이 되는 사항 두가지로 나뉩니다. 상기 3개월 연체는 당연자격상실은 아니고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가 있을 겁니다. 관리규약에 정한 해임절차를 이행하여야 해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 직선제기 때문에 해임 절차도 동대표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3개월 연체된 시점이 아닌 해임절차와 완료된 시점부터 지급을 정지할 수 있지요.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관리규약"을 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 보았던 판례가 "주택법과 관리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우선했던 사례였는데....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었는지가 가물가물 하군요... ==> 주택법 개정전 판례인듯...
더불어 당연해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회수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소위 "부당이득금, 부당한 손실"이라는 것이 발생했는가의 여부와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의결"이 당연원인무효인가 아닌가의 판단도 함께 걸려 있읍니다. 법률관계 누적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판결되기도 하지요.
퇴직 후 전과가 밝혀서 임용무효가 됐더라도 그동안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합3038)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어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어 최씨의 근로를 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따라서 3개월을 연체하는 순간 동별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꾹
찬성 한표!
자격은 당연 상실되지만 업무추진비는 자격상실을 선관위가
입대의에 통보한 날까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법시행령 부 칙[2010.7.6 제22254호]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주택법령 개정전에 선출된 입대의의 회장이라면 구)관리규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자격상실'이 아닌 '해임'의 요건에 해당하고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입대의의 구성원 과반수 의결)에 따라 해임이 가능했을 겁니다. 관리소장이 연체사실을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실익이 없어 보이네요.
해임 또한 "관리규약"에 달리 정한바가 있는 경우 "관리규약"은 사적자치로 민법에 정한바 "관리규약"이 "주택법"에 우선한다는 견해(법률구조공단), "관리규약은 주택법의 하위 규정에 불과하여 주택법과 상치되는 경우 무효"라는 견해 (국토해양부등 행정관청) 으로 갈립니다. 말썽이 없으려면 둘 다를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명쾌 합니다.
수나라 왕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케어복지사 - http://me2.do/x7yRkCQ
공인중계사 - http://me2.do/xy54geq
케어복지사 - http://me2.do/x7yRkCQ
경비경호지도사 - http://me2.do/G3IkiHC
저작권관리사 - http://me2.do/G2K32jy
9급 공무원 - http://me2.do/5R2Xm78
더 많은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 http://me2.do/F6F84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