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시험과 2차시험에 모두 있는과목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 있습니다.
2차시험 민법, 민소, 형법, 형소가 갖는 특징과 그중 1,2차에 모두있는 민법의 객관식 주관식 관계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법, 민소법, 형소법은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대부분 적법 부적법처럼 OX형태입니다. (아닌 문제도 있긴합니다.)
~가 적법한지 논하시오. ~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와 같은 방식입니다.
형법은 죄책을 논하시오. ~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와 같은 방식입니다.
민법,민소,형소보다는 다소 주관식 스럽긴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에 대하여 논하시오 처럼 진짜 논술형 방식이 많이 보입니다.
민법,민소,형법,형소는 정해져있는 답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 전에도 종종 문제를 보긴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상 OX이고 일부문제만 주관식형태이더군요.
실제 법조인이 되면 주어진 사안을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사안을 직접 해결하는 방식이겠지만 시험은 기준에따라 채점을 해야하니 위에서 말한 방법대로 하는것 같네요.
우선 민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실력이 많이 부족하면 아마 사안자체가 무슨소리 하는지 모를겁니다.
실력이 조금 더 생기면 무슨말 하는지는 이해하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논점이 보이기 시작할겁니다.
논점이 잡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OX문제입니다. 즉 1차과목 공부할 때 했던것처럼 OX를 판별 하는거죠. 다만 법리에 맞게 설명까지 해야합니다.
1차과목을 공부할 때 조문달달+판례분석이해를 열심히 한 사람은 법리까지도 다 보이는듯 합니다.
문제를 몇개 풀어보고 (직접 완전히 문장으로 쓰지는 않고 대략 답과 법리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확인해보면 민법은 웬만해서는 정답+법리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못느꼈던건데 2차시험보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조문도 몇조인지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한다고 하네요. 모든 조문내용이 몇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요조문정도는 몇조인지는 당연히 알아야하고 그래야 비주류 조문도 금방 찾을 수 있죠.
민법 1차시험에서 고득점하면 2차시험에서 논점을 잡는것과 답을 내고 법리에 맞게 서술하는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차시험 몇개가 2차시험에서 합격자 수준이라고 정하기는 어렵지만
조법무사님의 말씀대로 민법35개 이상이면
1. 논점이 다 보임
2. OX판단 가능
3. 법리에 맞게 서술
이 3가지 모두가 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문제가 다 되는것은 아니고(모든문제가 다 되면 민법 35개 이상맞은 모든 사람이 2차시험에서 90점 이상맞을거지만 그럴리는 없으니) 합격하는데 문제없는 정도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정답개수 1,2개 차이는 오차가 있어서 애매한데 5개 이상차이면 완전히 구분이 되는정도고 1차시험 30개와 35개가 2차시험에 도전했을때 점수차는 아주 크게 벌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문을 중시하고 판례를 분석적으로 공부해서 1차시험에 고득점을 한다면 2차시험에서도 좋은점수를 받는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출달달은 1차에서 어찌어찌 고득점 했어도 2차에 넘어가면 위 방법보다는 조금 힘든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소, 형소, 형법은 어떨까?
공부방법이 민법과 아예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이고, 판례의 의존도고 뭐고 어짜피 민법, 민소, 형법, 형소 이 4과목은 깊은 법리가 있고 판례가 중요한 과목이라 공부방법은 사실상 같다고 봅니다.
시험에서 민소와 형소도 민법과 비슷하게
1. 논점이 다 보임
2. OX판단 가능
3. 법리에 맞게 서술
이 흐름은 똑깥다고 봅니다.
형법은 2.만 조금 다른데, 각 죄의 구성요건을 머리를 빠르게 굴려서 찾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민소, 형법, 형소도 민법35개처럼 어떤 객관식문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무사시험에 민소, 형법, 형소는 서술형밖에 없죠.
실력확인이나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객관식문제를 변호사시험 교재를 활용하는것도 괜찮아보입니다.
서술형시험밖에 없는데 굳이 객관식이 필요한가? 싶지만 위에서 얘기한대로 민법 1차시험과 2차시험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활용할수 있는 것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답안지에 뭐를 써야할까? 써야할 것들이 무엇인지 딱 정해져 있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하고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생각한 것이
1. 우선 묻는것에 대한 결론 즉 답을 적는다.
2. 문제에서 묻는것과 관련된 논점 쟁점을 적는다.
3. 법조문과 판례를 활용하여 법리를 적는다.
4. 문제에 주어진 사안에 적용한다. (이른바 사안의 포섭)
5. 결론을 한번 더 적어준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2.3.4.5는 판례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이런식으로 서술합니다.
판례를 직접찾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공감 할 것입니다.
맨 위쪽에 판례의 사건번호 제목 이런거 빼면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판결요지】(미간행 판결은 판결요지가 없습니다.),【참조조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시사항】이 문제에서 묻는 논점과 쟁점이라 봅니다. 그리고 잘보면 옆에 (적극), (소극)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OX 결론입니다. 이 점에서 맨 처음에 결론을 한번 써주는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판결요지】는 법조문과 판례를 활용한 법리라고 볼 수 있죠.
【이유】부분을 잘 보면 처음에 법리를 설명한 다음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법리설명이 【판결요지】이고 사실관계가 바로 사안을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할 수 있다/없다. 와 같은 형태로 결론을 지으며 끝을 냅니다.
대법원 판결이 서술하는 방식을 2차시험 답안지 서술할 때 깊게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논점잡기, 판단, 법리서술이 잘되면 답안지를 채우는것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1)2차시험장에서 조문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되면 조문확인도 하지 않고 부정확하게 서술하거나 또는 조문 찾느라 시간낭비가 심하지겠죠. (2) 2차시험에서 모든 문제의 논점이 보인다면 점수는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고 대략 3분의2 정도만 논점파악이 되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3) 1차민법 30문항 득점 수준과 35문항 득점 수준인 사람간에는 2차시험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겠죠. 30개 짜리는 어느 정도 민법을 이해하는 수준이고 35개 짜리는 수험생 최고 수준으로 민법을 이해하는 수준이니까요. (4) 민법 1차 고득점이 2차시험 민법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4) 형법, 민소법 등을 공부할 때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자신이 그 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니까요. (5) 2차 답안작성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략 2차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보고 그것과 비슷한 틀로 작성하는 게 가장 쉽지만 그게 반드시 따라야 할 철칙은 아니고 그저 채점관이 읽기 좋게 목차를 달아서 설명하면 됩니다. (6) 판결이유 작성방법에 목차만 달아주면
그게 가장 훌륭한 2차 답안지가 되겠죠. 채점관들이 전부 법원 관련자들일테니까요.
@카페지기 넵 잘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