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이번엔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라
– 불법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1. 원래 차량 개조란 재벌급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다.
이 것은 재작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13인승 메르세데스 벤츠 미니버스 『스프린터』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화제가 됐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성남시 판교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데 있어, 13인승 미니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워 시간대에 승용차로 판교에서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이 걸리는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20~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럭셔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좀 편하게 다니고 싶은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고급 벤츠미니버스 내부 사진 – 출처 : 파이낸샬뉴스 기사
이에 대해 꼼수의 측면이 보이는 것은 당연하나, 최소한 정 부회장은 법을 어기진 않았다. 일단 차량 개조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 13인승을 특별 주문하여 구매한 것이었다. 그리고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나, 12인승 이상의 버스는 탑승 인원에 상관 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최소 범위인 13인승 차량을 주문 구입했다는 점에서, 물론 꼼수의 측면이 다분한건 사실이나,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성의가 보이기도 한다.
2. 이에 반해 대 놓고 법을 어긴 안철수를 포함한 몇 몇 의원들의 행태는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상당히 대담하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9인승의 시트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하나, 11인승의 경우엔 법률상 『승합차 → 승용차』로 자동차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승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시트변경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로 자동차 관리법 81조는 불법 구조 변경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처벌에 대한 것 보다, 안철수가 자신에 대해 만들어온 『상식, 성자(聖者), 새정치』등의 이미지와 실제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좋지 않은 열매들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안 의원은 서울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11인승 승합차를 구입했다고 변명을 할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 것은 뭐로 보나 넓고 쾌적한 차량 내부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가 다분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든 넓은 내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든, 차량을 개조한 것 자체가 꼼수의 수준을 넘은 명백한 불법이다.
3. 그렇다면, 재벌들은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보란 듯이 13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법의 저촉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에 비해 돈이 좀 적은 정치인들은 13인승 버스를 살 돈은 없으니 11인승 승합차로 부자들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다 결국 법에 걸려버린 것이 아닌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시민의 모범이 되야 할 정치인들이 한 낱 졸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하려는 개츠비(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주인공)식 『천민 졸부 의식』의 한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한계엔, 그동안 자신을 무슨 서민의 대변자나 새정치의 화신인양 이미지화 해 왔던 안철수 의원도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안 의원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글은 안 의원 개인에 대한 것 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고민하길 거부하고 이미지 정치에 너무나 쉽게 선동되는 어리석은 대중과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의 발로이다. BW 같은 편법 주식 매입으로 수백억을 손에 쥐고, 그동안 거의 기부를 안 하다가 대선 때 주가가 5배가 넘게 뛰자 거기서 남겨먹은 알량한 돈으로 기부라고 하며 재단을 만들고, 또 그 자식에겐 한국의 중산층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귀족 교육을 시켰으면서도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 심해지는 계급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그의 생각 191p)』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현혹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인 것이다. 만약 그가 그냥 사업가로 남았다면 나는 결코 그에게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다.
4. 어쨌든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본 차량 개조 사안에 대해서 걸린 의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런 차량 개조가 국회의원들의 관행도 아닌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당시에도 다운계약서나 딱지거래 문제가 터진 후에야 사과를 하거나 "그게 아니고.."식 변명을 했다. 그리고 이번 차량 개조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가 터진 후에야 “문제가 될지 생각도 못했다”고 사과도 아닌 변명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해명이나 사과를 했으면 했지, "잘 몰랐다"식의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사업가도 법에 저촉될 것을 염두한 듯 13인승을 구입했는데, 안 의원이 설령 몰랐다 한들 어떻게 입법가가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변명을 하는 자가 자기 회사엔 노조를 불허용 하면서 진주의료원에 가선 노조 편을 들고, NLL 발언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 없이 여론에 편승하여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말하는가?
더 이상 안 의원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안 의원은 이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 생각했으면 큰 오산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법 행위이다. 이번엔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라.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 주체가 있다면 반드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첫댓글 불법개조한 차주는 구청장이 고발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벌금 이랍니다
위의 법 대로라면 안철수는 의원직 상실 아닌가요
엉덩이에는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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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ㅡ황소장ㅡ먹이감ㅡ공감합니다
말로만 서민 양심 어쩌구 저쩌구 하는놈,, 이런놈은 정치판에서 영원히 추바앙 해야한다..개만도 못한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