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핸드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날짜를 정하여 반환하라고 하고,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형사고소한다고 하세요,
그 사람은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싫으면 즉시 반환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을 거절하면 명백히 횡령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판례도 명백함)
민사소액재판은 4-5개월 걸리고 법정에 2,3회 가야 하는 등 매우 힘드나, 형사고소는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되며, 대략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이세종(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피고소인 000(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기재하면 됨)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 고소인은 2010.12.25. 오후 5시경 고소인의 처 000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계좌(22-80-21-28566)에서 금500만원을 인출하여 처 000의 계좌(5659-25-1505220)로 이체하려던 중에서 착오로 피고소인의 계좌(5656-25-15052120)로 이체되었습니다.
2.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은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용산지점에 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송금받은 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3.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011. 1.
고소인 이 세 종
서울중부경찰서(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임) 귀중
-여러분 참고하세요-
첫댓글 퍼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