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기존에 알고있던 것은 행정규칙에 하자가 있으면 공정력이 없어 곧바로 무효한 것이 되고, 무효한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79누382에 따르면,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위에 적어둔 것과 달리 무효로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79년도 판례는 무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인 중대명백설이 95년에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박사님!!
첫댓글 79년도 판례는 무시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인 중대명백설이 95년에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