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목적은 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뭐를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죠.
법무사시험에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제외하면 2차 과목 중에 객관식 문제집이 없죠. 그래서 변호사시험 문제집을 찾았습니다.
문제집은 유니온 교재를 썼습니다.
소감으로는
효과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집과 2차 시험 논술형과의 관계는 지난 글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tudylaw/Rev8/5843?svc=cafeapi
평소에 판례를 선별하고 읽고, 기본서를 보고 읽을 때는 무엇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5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르는 것은 전부 모른다고 가정하고 모았습니다.
다음 계획은 그 모르는 것만 모아서 보는 거죠.
몇 개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지는 제대로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목적이 점수 확인용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골라내기 위한 것으로 선지별로 모았기 때문)
사례형 객관식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안을 주고 1~5번 선지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형태입니다.
법무사 2차 시험에서 "적법한지 논하시오"가 있다면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객관식은 논하시고만 빠지고 OX를 판별하는 방식이라 문제 느낌이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변호사시험을 볼 사람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 중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오래 걸릴 거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사례형 객관식이든 사례형 논술형이든 특별히 사례형을 연습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조문 판례 법리만 제대로 알면 문제를 풀고 사안을 해결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목별 특징을 보자면.
변호사시험에 민사법이라는 과목으로 민법+민소법+상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민소법 문제에서는 민법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애초 민사소송법이 민법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 상법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민소법에서는 특별히 어느 부분이 더 어렵다는 느낌은 딱히 없었습니다. 법무사시험에 민사소송법 객관식이 있다면 이렇게 출제하겠구나?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형법에서는 총론과 각론을 모두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총론에서 특히 미수, 죄수 부분)
예를 들어 준강도죄는 절도(이른바 도둑)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절도가 미수냐 기수냐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도둑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주간이냐 야간이냐 따라 절도죄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냐가 달라지고 착수 여부도 달라지며 이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되느냐 아예 무죄냐(혹은 주거침입+폭행죄의 실체적 경합) 법정형이 하늘과 땅 차이인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준강도는 예비음모가 없다)
법무사 2차 시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죠.
법무사 2차 형법에서 실체적 경합범인지 상상적 경합 범인지 포괄일죄인지 제대로 답해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문법칙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문판례 기본서를 볼 때는 딱히 못 느꼈는데 전문법칙이 문제를 풀어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네요.
법무사 형소법 시험에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전문법칙이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증거능력이 있는가 등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오답정리 하면서 매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핵심조문인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이 삭제됐으니 나중에 개정 조문을 반영한 문제집을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민법은 변호사시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1차 시험 전에 대비할 때 풀어봤습니다.
그때 법무사시험, 9급 시험, 법원 행시, 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모아놓은 책으로 풀었죠.
그때도 풀면서 헷갈리는 것 싹 다 모아서 정리했더니 의외로 헷갈리는 것이 많았고 이것들을 정리하니 시험에서는 고득점의 재미를 보았죠.
물론 이와 같은 객관식 문제집 풀이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본기가 튼튼하고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일수록 객관식 문제집의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이 떨어지긴 했지만, 민법 한 과목이 워낙 크게 성공했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과 그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법무사시험 1차 민법 vs 변호사시험 객관식 민법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사례형 객관식이 변호사시험문제에는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어렵게 하는 요소)
민사법 시험이 120분에 70문제(여기서 민법은 35문제)로 법무사시험이 약 1.4배정도 시간이 더 촉박합니다. (법무사시험이 어렵게 하는 요소)
선지의 길이는 변호사시험도 길지만, 법무사시험이 확실히 더 긴 편입니다. (법무사시험이 어렵게 하는 요소)
최신판례의 비중은 법무사시험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쪽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경쟁률, 모집단의 수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정확하게 따지는 것은 어렵고 의미도 없겠지만 그냥 재미로 시험만 판단해보자면 민법에서는 법무사 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댓글 그렇습니다. 조문 판례를 제대로 알면 객관식도 풀고 논술식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공부, 2차공부는 별로 구분되지 않으니 1차 공부할 때 2차시험까지 대비될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