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1529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첫댓글 나이 53세 먹고 ㅉㅉ
멍청하게 선거법 위반 기간에 저짓을 했네
첫댓글 나이 53세 먹고 ㅉㅉ
멍청하게 선거법 위반 기간에 저짓을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