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신고·상담 | 514 | 712 | 889 |
수사의뢰 | 151 | 153 | 139 |
Ⅱ
’18년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주요 특징*
* 수사의뢰 업체 139개사 기준
□(사업유형)’금융업'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
◦’18년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17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은 53.9% 감소
유사수신 관련 사업내용
(단위 : 건, %)
구 분 | 금융업 가장 | 가상통화관련 | 부동산 등 | 합 계 |
’18년 (a) | 65 (46.8) | 44 (31.7) | 30 (21.5) | 139 (100.0) |
’17년 (b) | 49 (32.0) | 39 (25.5) | 65 (42.5) | 153 (100.0) |
(a-b) | 16 (32.7↑) | 5 (12.8↑) | △35 (53.9↓) | △14 (9.2↓) |
□(사업방식)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사업이라 현혹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
*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움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림
□(소재지)대부분(88.5%)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2건(73.4%) 및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21건(15.1%)이 전체 수사의뢰건(139건)의 88.5%를 차지
*강남구(35개, 44.3%), 영등포구(16개, 20.3%)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
유사수신 혐의업체 소재지
(단위 : 건)
구 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대전 | 전북 | 부산 | 광주 | 기타 | 합 계 |
’18년(a) | 79 | 13 | 10 | 7 | 7 | 6 | 4 | 13 | 139 |
’17년(b) | 93 | 1 | 26 | 2 | 3 | 11 | 4 | 13 | 153 |
(a-b) | △14 | 12 | △16 | 5 | 4 | △5 | - | - | △14 |
□(수익률)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 약속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기도 하고 고액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함
*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7%~800% 등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약정서․차용증․주식보관증․보증서 등을 일차적으로 교부하고, 연대보증․사비충당․지불각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속임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핑계*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피해를 복구해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협박
* 본사에서 환불지침(환불자금) 미결정, 전국적인 금융기관 감사 진행중, 전산시스템 교체작업 진행중 등으로 환불절차 지연, 미국 정부의 셧다운 영향으로 전반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
□(모집방식)‘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모집책’을 동원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1: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블로그․모바일 메신저․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광고성 글을 게시
◦또한,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5∼20%의 모집수당 차등 지급, 승진․선물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악순환 반복)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은 지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에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게 되고, 피해자 자신도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지인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
□(범죄계좌)법인명의 계좌보다는 대표 등의 개인명의 계좌 사용
◦유사수신업체 명의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대표․임직원 등의 개인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여 투자금 수취
-법인계좌에 비해 개인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운영방식)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 사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오게 만드는 다단계 방식 사용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폰지사기 수법)하다가,
-기존 투자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
참고
유사수신 피해자(제보자)별 주요 특징(수사 의뢰된 120건* 분석)
* 피해자(제보자)는 신분공개를 꺼려하므로 구체적 연령․성별․피해금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제보내용 등을 통해 개략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한 약120건을 대상으로 분석.
□(거주지역) 전체 120건중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주로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52.3%) 및 광역시(20.3%) 등에 피해자의 72.6%가 거주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경남 | 울산 | 경북 | 기타 |
비중(%) | 25.5 | 20.3 | 6.5 | 6.5 | 5.9 | 5.2 | 5.2 | 24.9 |
□(피해규모) 전체 120건의 제보내용 중 남성이 53건(44.2%), 여성이 67건(55.8%)으로 여성 제보자 비중이 높았음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백만원이며, 성별로는 남성(96.5백만원)이 여성(47.4백만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
연령별․성별 피해액
(단위: %)
구 분 | 건수기준(비중) | 피해금액(비중) | 평균피해금액 | ||
남 | 53건 | (44.2%) | 51.1억원 | (61.7%) | 96.5백만원 |
여 | 67건 | (55.8%) | 31.8억원 | (38.3%) | 47.4백만원 |
소 계 | 120건 | (100.0%) | 82.9억원 | (100.0%) | 69.1백만원 |
□(연령․성별) 60대(40.5%) 및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하며,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신고 비중이 높음*
* 남성은 60대(61.2%) 및 30대(21.9%), 여성은 30대(59.9%) 및 20대(13.7%) 비중이 높음
연령별․성별 피해액
(단위: %)
구 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 이상 |
남(53건) | 1.7 | 21.9 | 3.5 | 11.3 | 61.2 | 0.4 |
여(67건) | 13.7 | 59.9 | 4.7 | 11.1 | 7.2 | 3.3 |
전체(120건) | 6.3 | 36.4 | 4.0 | 11.2 | 40.5 | 1.6 |
가. 합법적 금융업체 및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업체로 오인하도록 금융회사 상호*를 사용하고
* 캐피탈, 파이낸스, 보증, 에셋, 00자문, 매니지먼트,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컨설팅, 경제연구소 등
◦예․적금, 비상장주식 투자,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 FX마진거래, 지급보증 등 금융회사의 첨단 금융상품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
금융상품을 가장한 사례(예시)
▶(선물․옵션) A업체는 자신들은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수취
▶(신용카드) B업체는 신용카드업을 정식 허가받은 업체라 거짓 주장하면서, 1,760만원 투자시 매일 5만포인트를 무한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조만간 발급할 신용카드 사용시 결제액의 30%를 포인트(현금처럼 사용 가능)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현혹
▶(비상장 주식) C업체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혁신적인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고 하면서, 조만간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므로 지금 싸게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상장시 1,000배까지 올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며 자금을 모집
▶(지급보증) D업체는 00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지급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지급보증과 관련한 아무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으며, 납품 직후 00마트의 부도 이후에도 보증대상 금액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대금을 대지급 하지 않음
▶(예․적금) E업체는 카드 결제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금융시스템 구축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예금 또는 적금 방식으로 투자하면 연 10~15%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
나. 가상통화 관련 사례
□주로 비트코인 등 해외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 및 상장(ICO),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가상통화 관련 사례(예시)
▶(가상통화 채굴) F업체는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
▶(가상통화 투자․개발․상장) G업체는 코인 종합센터(코인 구매대행, 개발, 방송, 아카데미 등)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저가매수․고가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원금 보장과 6주에 50%의 수익 지급을 약정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은 세상의 모든 코인과 호환된다고 하면서, 개당 300원에 매입하면 4주후 350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18.3분기중 코인이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거라고 하면서 코인 상장 시점을 계속 연기하면서 투자를 권유(’19년 1분기에도 미상장)
▶(가상통화 투자) H업체는 자신들이 해외에 보유한 전문 매매로봇을 활용해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때문에 전혀 손실이 없고, 1,800만원 투자시 6주 동안 매주 2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 만기에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재투자를 유도하고 거부하면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현금 부족시 카드깡으로도 투자금을 받으면서 현금 투자는 5%를 할인)
▶(가상통화 투자․개발) I업체는 자신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 환불 요청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으로 교환하여 환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렇게 교환한 코인은 거래가 되지도 않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었음
다.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례
□부동산 개발․매입, 제조․판매사업, 쇼핑몰 운영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
주 요 사 례
▶(부동산) J업체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운영, 레저사업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며, 20~40%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현혹
- 실제로는 부동산에 은행 등의 선순위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투자자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부동산은 이미 J업체가 매입하여 시장가치 보다 가격을 많이 부풀려 놓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지분투자에 참여함에 따라, 부동산을 제대로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치로 매각하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음
▶(쇼핑몰 댓글) K업체는 광고주와 회원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 500~600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후 사이트에 게시되는 광고에 홍보성 댓글을 달아주면 2년간 3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 현금이 없을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음
▶(신기술․제조․판매) L업체는 주름 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개발했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투자금 만큼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계속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제조․판매) M업체는 선박 및 자동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인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간 투자시 원금 및 40%의 수익을 지급해 주며, 만약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력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이후 잠적
Ⅳ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음
◦따라서,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 및 유사수신 의심 사례 발견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 요망
* 공개된 장소에서 유명 연예인, 전직 공직자 등을 동원하여 대규모 설명회 개최, 방송 프로그램 협찬,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조작 후 일반에 공개 등
(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유사수신 업자가 선전하는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
* 이런 기회가 실제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자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모집수당, 인센티브,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음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
* ①인터넷 검색창에서 “파인“ 두 글자를 입력하거나, ②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파인“을 클릭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 → 유사수신 업체명을 입력하여 조회
※ 유사수신 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지인 투자권유, 다단계 유의)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 유사수신 업체는 모집수당을 미끼로 제공하여, 모집인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접근하여 투자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유도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
◦특히, 유사수신 업체는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
※ 모집 수당에 눈이 멀어 지인에게 유사수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지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
(투자전 사전문의)다단계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고
◦사업 진행 현황, 모집한 자금의 투자내역 등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 관계 기관 문의, 사업현장 방문, 주변 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
(피해발생 즉시 신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제보
◦「유사수신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림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 (수사의뢰 기준)
(단위 : 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 | ‘16년 | ‘17년 | ‘18년 |
금융회사 가장
▸종합금융 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 예․적금 등 | 39 | 49 | 65 |
가상통화 등 투자사업 가장
▸가상통화, 전자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 27 | 39 | 44 |
부동산 사업 가장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건설 등 | 4 | 12 | 7 |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특허품,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특허기술 개발 등 | 13 | 6 | 3 |
조합 사업 가장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계조직, 상조회 등 | 5 | 7 | - |
기타 사업 가장
▸쇼핑몰, 상품권 판매,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골동품 거래 등
▸커피 사업, 특수작물 재배, 해외여행,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스크린 골프 등 | 63 | 40 | 20 |
합 계 | 151 | 153 | 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