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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도색 방수 공사업체 불법선정건
큐피트 추천 0 조회 213 12.04.26 20:1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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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6 21:43

    첫댓글 큐피트님~!! 지역이 어디신지요? 자진 사퇴 하셨다 해서 그분들이 책임까지 소멸 되는 것 아닙니다. 힘내시고요,
    그 계통의 업체끼리는 전국적으로 나름 나눠 먹기식 행위를 하는 듯 하더군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업체변경을 강행 하신 것 같은데 전 업체 및 현 업체의 계약서 상 서류를 잘 검토 하시고
    새로운 도색업체와 갈등이 있는 업체끼리 끼리 서로 조율해 보라고 하셨으면도 합니다.
    법정 다툼이 발생 되게 한 당사자가,,,,책임있게 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쪽지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2.04.27 09:06

    이렇게 힘을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아파트 일 하는거 너무 힘이 듭니다...회원님들의 한마디한마디가 큰 힘이되고 산지식이되는거같아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저희아파트 지역은 경기도 이구요...얼쑤님도 화이팅 입니다^^^^

  • 12.04.27 11:07

    큐피트님~!!그러므로 드랍콥 님의 손색 없는 내용의 글에 덧붙이면, 계약의 이행에 대한 이행시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켜 현~구 업체간의 합당성을 주장 하시고요, 계약의 변경을 가할 수 밖에 없었던 동기 등 이러함으로 인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동기등을 명확하게 인지 하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의 조언글 받으시고 술술 풀렸으면 합니다.

  • 12.04.27 10:27

    1. 우선 전임 회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책임을 전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아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재입찰공고를 하라는 조치를 받은 후, 재입찰을 요구했어야 하며, 이 때, 공사의 공정을 따져보아 공정율에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에 다른 책임은 귀 아파트에 있어 보인다 하겠습니다.
    2. 그동안 수차례 발송한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으나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는

  • 12.04.27 10:34

    있습니다. 즉, 귀 아파트에서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다른업체를 재선정 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묵살하였다는 것은 잠정적인 용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것으로써, 가부에 대한 의견을 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해동이 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어야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였다면 그 업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업체가 이미 공사를 시작을 했어야 한다면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으나,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업체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12.04.27 11:02

    따라서 그 업체에서 공사잔액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임 회장 등에게 있음을 미리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기존의 업체가 공사 한 내용에 따른 공정이 어느정도인지, 공사금액으로 따져 보았을 때 어느정도인지를 미리 산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것에 대하여 소송에 임하다보면 공사업체나 귀 아파트나 모두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전임회장단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하고,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에서 공사에 직접 투입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장단이 반환

  • 12.04.27 11:05

    을 한 후 그 업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던지 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당초 계약금으로 20%를 지급한 것이 계약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 넘은 것이라 할 것으로써 부당한 계약의 책임이 전임들에게 있습니다.
    5. 공사업체에서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다면... 결국 법적인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자신들이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공사 중단의 요건이 해제되면(날씨가 풀리어 도색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곧바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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