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기말 재고수량이 장부상 1000개인데, 실제 조사해보니 900개가 된다 뭐 그런문제인데요.
누락된 100개는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당 660,000원에 판매되었고, 해당 제품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당 880,000원, 원가는 1개당 500,000원 입니다. 이를 실수로 기장누락하여 세무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세무조정이 헷갈리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같은 형식으로 시가보다 싸게 판 자산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더 내는 규정이 있었나요? 기본서를 다 집에 두고 오니깐 헷갈리는 걸 볼 수가 없고,,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깐 지금 문제에서 개당 800,000원 짜리를 600,000원에 팔았는데,, 매출세액을 60,000원 계상했는데 이거 나중에 부가세 매출세액 계산할 때, 80,000원으로 계상하지 않나요? ㅠ_ㅠ 도와주십시오... 위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익금산입 매출채권 66,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출세액 8,000,000 유보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2,000,000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세무조정했는데.. 해답을 보니깐
익금산입 매출채권 66,000,000 유보// 손금산입 매출세액 6,000,000 유보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000,000 기타사외유출
으로 풀었더라구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같은 규정이 원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정은 해답처럼 해놓고 나중에 세금낼때는 2,000,000원 더내야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쪽지를 막아놓은 안타까운 곳이지만... 나중에 나가서 보겠습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