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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의 목적이 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안일 것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에 관한 연구일 것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잔여배아의 수량·형태 등을 제시할 것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 5.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6. 연구기간을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하였을 것 7. 기관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과정을 거쳤을 것 8. 잔여배아에 대한 적절한 수집계획을 갖출 것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기준 4항의 연구책임자의 경력은 '황우석식 줄기세포(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적용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3항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책임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을 정해 놓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칙 3항>
③(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
황우석팀은 2008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8.01. 복지부는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3항의 경과조치로 정해 놓은 '책임연구자의 경력'은 만족시키고 있으나, 책임연구자인 황우석 박사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생윤법 시행규칙 제10조 4항의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연구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복지부,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연구계획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김성이)는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황우석)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가 지난 2005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06.4)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06.5)된 점을 감안하고, ○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노재경)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한 것이다. |
황우석 박사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들어 황우석팀의 연구 승인 신청은 계속 불허할 방침이라는 복지부와 국생윤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황 전 교수의 경우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어 처리가 쉬웠다."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 2. 6 헤럴드경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연구에서는 그 연구 책임자의 윤리적인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 책임자에게)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분이 하는 연구는 좀 문제가 있다" - 노재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3.12 CBS 김현정의 뉴스 쇼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황우석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 올리지도 않은 채 반려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암연구원이 지난해 8월 불허 판정을 받은 연구안과 사실상 똑같은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반려시켰다’면서, ‘신뢰와 윤리 문제로 작년에 불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황 박사팀이 다시 연구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원천적으로 금지당한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만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한지,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정행위가 정당한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연구를 금지시키는 행정행위가 정당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행정법규로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또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은 4조, 5조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이유로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려면 관련 법률(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3년 동안 연구를 금지시킨다' 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불승인 처분은 헌법 제37조의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원칙과 행정절차법 제4, 5조 규정을 위반하는 위헌적이며 불편부당한 행정행위 이다.
-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타당한가?
복지부와 국생윤은 황우석 박사의 개인적인 윤리적 문제로 논문조작,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 난자 불법매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들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을 불승인 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은 연구계획서 심의에서 고려할 점이 아니다. 더군다나, 진행중인 재판에서 황우석 박사는 한나산부인과원장에게 호르몬제 등 약값의 일부를 지불하였을 뿐 난자 제공자에게 실비로 보상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황우석 박사의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 및 난자 불법매매는 의사윤리지침 제55조와 헬싱키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난자 불법매매는 황우석 박사와 관련 없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이 저질렀다. 노성일 원장과 황우석 박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성일 원장의 증언을 토대로 황우석 박사가 난자 불법매매에 가담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상식 밖이다. 미즈메디측이 자체적으로 단성생식 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위해 난자 불법매매를 감행했다'는 노성일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난자 취득에 관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난자 공여 동의서' 배포 및 강압적 난자 제공 여부이다. 이 가운데 종속관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난자 공여 동의서'를 배포하여 서명토록 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수긍한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황우석 박사는 물론이고 2명의 난자 제공자 당사자 역시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적하는 2005년 논문조작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와 논문상의 데이터가 불일치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줄기세포 '섞어심기'에 대한 황우석의 사후 인지시점>
황우석이 MBC PD수첩에 줄기세포를 주기 이전인 2005.11.3.경 황우석의 지시로 권대기가 미국에 있는 김선종에게 전화하여 NT-2번, 3번의 DNA 및 면역적합성(HLA) 검사시 줄기세포, 체세포의 시료로 검사했는지 묻자, 김선종은 줄기세포 없이 체세포만으로 DNA, HLA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황우석이 확인차 전화하였을 때에도 김선종은 황우석에게 '셀이 모자라 체세포를 2개로 나누어 DNA지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 말하였음. - ( 검찰 줄기세포 논문조작 수사결과 보고서 44~45p) |
위 검찰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황우석 박사는 MBC PD수첩 취재를 계기로 김선종이 체세포를 2개로 나누어 DNA지문 분석 및 HLA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문조작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2005 줄기세포 논문의 교신저자는 황우석 박사와 제럴드 새튼 박사였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과학자에게 엄청난 명예지만 막중한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 만약 논문에 나온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판명나면 1차적으로 데이터 조작을 한 저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교신저자' 역시 프로젝트와 논문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 2개월간 제럴드 섀튼 박사를 조사해 온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는 2006.2.10일 새튼 박사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섀튼 박사가 아무런 과학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며,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데이터 조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는 섀튼 박사가 황 교수의 논문 중 하나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면서 학자로서 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에게도 당연히 프로젝트와 논문작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학자로서 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논문조작을 주도했다는 왜곡된 비판은 바로 잡혀야 한다.
-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줄기세포 치료시장은 매년 20~30%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외로 3임상을 통과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속출하고 있어 본격적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희귀.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신체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 가능한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가치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월간조선 5월호에 황우석 박사와의 인터뷰가 실렸다. 황우석 박사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당한 현실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호소하고 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연구 기회를 빼앗길까 걱정됩니다. 한국 땅에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허가를 내달라고 사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를 국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를 국내에 가져오지 못하면 그 기술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외국 것이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의 성패는 양질의 복제배반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씨 프로젝트, 중국 사자견 복제 등의 연구결과가 해외 SCI논문에 실려 입증되었 듯이 황우석 박사의 복제분야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희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황우석 박사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황우석 박사가 대국민 사과시 인정했던 잘못이 엄연히 존재한다.
연구원들에게 '난자 공여 동의서' 배포한 잘못, 줄기세포 수립 확정되기 전 논문을 서둘러 작성한 잘못 등이 있다. 그러나, 평생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시켜야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관계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황우석 박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청한다.
황우석 박사의 안타까운 호소에 귀를 귀울이고 국익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로 발행되었습니다. MY블로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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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팔님 방가여~~
조건부 승인이라하니 수암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황박의 형사재판이 끝나면 황박에게도 연구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까요?
조횟수는 3인데..추천수는 9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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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미 추천했습니다. 아고라에 메이드인코리아 올릴 때 위 추천박스를 밑에 붙여넣어도 되겠지요?
수고하십니다. 그럼요 되구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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