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겨레 풍등보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큰불 불렀다
7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의 큰불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호기심에서 날려보낸 풍등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날려보낸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중실화죄 혐의로 이 노동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 발표대로 풍등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고 해도, 더 큰 문제는 저유소 시설의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일 것이다. 지름 40cm, 높이 60cm의 작은 풍등 불씨가 저유소 탱크에 있던 휘발유 260만리터를 태우고 진화에 17시간이 걸렸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차로 저유소 시설 관리 주체인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송유관공사는 잔디에 불이 붙은 지 18분이 지나도록 화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감지 센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송유관공사 관제실에 설치된 46대의 이동식 고정식 폐회로텔레비전에서 20초 단위로 영상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아무도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송유관공사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증기를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치는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를 액체로 만들어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고양 저유소에는 유증기 환기구만 있고 제거장치가 없었던 탓에 외부에서 발생한 불씨가 환기구를 통해 탱크로 옮겨붙을 수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저유소 주변 잔디에 불을 놓으면 언제든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참으로 아찔하고 기가 막힌다.
정부의 안전관리 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고양 저유소는 유류 저장 탱크가 모두 20개 이며 총 저장 용량이 7700만리터에 이른다. 불이 다른 탱크로 번져 연쇄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고양 저유소를 포함해 전국에 저유소가 8곳 있는데 판교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지정한 기준에 못 미쳐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안전점검에 소홀했다는데, 한심할 뿐이다.
정부는 저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유소 같은 시설의 사고는 한순간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갈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해선 안 된다.
출처 : 중앙일보 풍등 하나에 어이없이 뚫린 송유관공사 안전 시스템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 화재는 사고 예방 시스템에 어이없는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어제 고양경찰서는 기름 탱크 화재 및 폭발 사건의 범인으로 인근 터널공사장 근로자인 스리랑카 국정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전날 공사장으로 날라온 풍등을 발견하고 저유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산에 올라가 불을 붙여 날렸다고 한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측은 사고 당시 기름 탱크 옆 잔디에 불이 났는데도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고 현장의 기름 탱크 외벽에는 화재 감지 센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런 저유소는 모두 8곳 (고양 판교 대전 천안 댁 광주 전주 원주)이나 된다고 한다. 송유관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씨가 날린 풍등이었다고 한다. 이 풍등은 화재 전날 인근 초등학교 아버지 캠프 행사 때 날린 풍등 80개 중 하나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풍등을 비롯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화재를 막기 위해 풍등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도 풍등 날리기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조기에 화재 진압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라도 각 사업장 단위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문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댓글 이제 요약도 않는구나. 우리 수빈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