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에서 원천세작성해서 신고하고 납부를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중도퇴사자가 이행상황신고서에 안떠있지뭡니까,, 환급분이 생겨서 신고는 다시 했는데..
은행에 낸것은 어떻게하나요? 과다납부한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장에 입금이되는지 아님 어떤신청서를 내는건지..아님 연말정산때처럼 미수금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ㅠㅠ
참 그리고 분개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소득세납부시 예수금 1,000,000/ 현금 1,000,000 (이미납부함)
이었는데 신고서를 다시작성해서보니 예수금 700,000/현금700,000 (원래이것만 납부해야함)
300,000 차액생긴건 뭐로 분개해야되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원천세납부를 잘못했을경우,
민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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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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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다납부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소액의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다음달 납부액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만큼 차감한 후에 납부하세요..
60만원넘는데요..이것도 소액으루 들어가나요?
60만원 정도면 소액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소득세액 몇천만원도 잘 환급안해줍니다..
그럼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미수금계정으로 잡아서 소득세낼때 계속 차감해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환급신청서는 넣어야하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