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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원천세납부를 잘못했을경우,
민트정은 추천 0 조회 207 06.07.10 16: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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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0 18:17

    첫댓글 과다납부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은 소액의 경우에는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다음달 납부액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만큼 차감한 후에 납부하세요..

  • 작성자 06.07.10 18:21

    60만원넘는데요..이것도 소액으루 들어가나요?

  • 06.07.11 13:00

    60만원 정도면 소액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소득세액 몇천만원도 잘 환급안해줍니다..

  • 작성자 06.07.11 18:00

    그럼연말정산시 환급세액 미수금계정으로 잡아서 소득세낼때 계속 차감해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환급신청서는 넣어야하죠??

  • 06.07.11 18:3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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