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연도의 소관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부과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답이 1번아니면 4번같은데..
4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4번이 틀린이유가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건가요??
첫댓글 물납 재산을 되돌려 줄 경우에는 해당 재산만 주면 되는 것으로 족하고, 국세환금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