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회독 중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민공연 page311 중 37번 지문
“지상권자는 선의 점유자라도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에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려면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권원이 있음을 오신한 자 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에서처럼 지상권자는~ 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상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 있음을 오신하고 있는 자 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어 소유자의 213에 근거한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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