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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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2년계약후 올해 11월 5일날 만기가 끝나는 세입자입니다.
8월초 만기 3개월전, 만기가 끝나가니...반전세로 살고있던집을 전세로 바꿀수 없는지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거절당하여...부동산에 만기에 맞춰서 나갈수있는 전세집을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9월초 만기 2개월전, 부동산 사장님께서 잊으신듯하여 재차 말씀을 드렸고...짐을 언제 뺄수있냐고 물어보시기에 10월초는 지나야 뺄수있을거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중순쯤 되었을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새로운 세입자가 9월 28일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하여, 짐을 빼드릴수 있다고 말씀드린후... 계약했다고 확인까지 받고 나서야 전세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부동산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하였다가 만기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공실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갈수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허락했던겁니다..
다행스럽게도 9월 27일 토요일 날짜로 전세집을 구할수있었고 ( 기존 부동산에서 전세집을 보여주지않아서 다른부동산과 계약 )
9월26일 집주인 임대인분께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셨습니다...
9월27일날 출근하니까 퇴근후, 저녁에 집을 확인해보고 나머지금액을 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짐을 모두 옮겼습니다.
문제는 9월 28일날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려보니,
청소비+수리비+수수료+월세를 빼고 준다고 하시는겁니다...
당연히 월세는 낼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비도 계약서상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써있지않지만 퇴실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에 그것도 낼생각이 있었구요...
수리비는 세면대 뒤에 벽과의 이음새가 깨져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깨져있던걸 1년후에 발견해서 책임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무슨 데미지를 입힌건 아니지만 미리 확인을 못했다는 점에 책임을 느껴서...)
근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임대인분께서는 만기 이전에 나간거니까 부담을 전적으로 해야하지만 반정도만 내라고 하시는데... 더 말이 나오면 제가 모두 내야할거라고 협박하고 계십니다...
서론이 너무길어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될까요?
- 법률에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부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 상 계약만료이후 명도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계약만료전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의 기준은 남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계약만료가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어차피 계약만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2. 제가 만기를 채우고 나간다고 통보할경우 새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와의 계약이 문제가 될텐데 거기에따른 계약금 반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 복비보다 월세가 더 비싸지만 임대인분께서 협박식으로 나오니...만기까지 채우고싶습니다)
- 그 책임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데, 최초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주장한 측의 책임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례들을 찾다보니 1998년 공판에 1~3개월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결이 나있더라구요... 이 판결말고 다른 사례들은 없을까요??ㅠ
- 상기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민사소송을 진행할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승소가능성좀 알려주세요...
-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5.퇴실비에 구체적인 금액이 써있지않는경우 그 금액은 임대인의 마음대로 결정할수있나요??
-퇴실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크면 그 산정 근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힘없는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