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를 이용한 토익(TOEIC) 시험 부정이 경찰수사로 최근 드러남에 따라 8월부터 주요 토익 시험장에 무전기 탐지기가 투입된다.
또한 적발된 부정 행위자는 최고 5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는 31일 ▲지금까지 권고사항이었던 소지품 별도 보관을 앞으로는 의무화하고 ▲시험 도중 무전기나 녹음기, 카메라폰 등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고 ▲주요 고사장에는 무전기탐지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교류진흥회는 또 ▲부정 행위자의 응시 기회를 2년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까지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은 '신분확인 서약서'를 쓰고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된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응시 원서 사진이 불명확하더라도 지금은 시험뒤에 정확한 사진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일단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독이 가능한 사진으로 교체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시험 감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시험장의 응시 인원이 30∼35명으로 제한되고 시험 도중 퇴실도 금지된다.
진흥회는 또 특별 조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적발된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민.형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주모(30.무직.구속)씨 등의 무전기를 이용한 대학 편입학 부정시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토익(TOEIC)과 텝스(TEPS)시험에서도 무전기를 이용해 부정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