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오르내리는 "부관참시(剖棺斬屍)" -마필서(麻筆書)-
剖棺斬屍 부관참시
죽은 뒤에 큰 죄(罪)가 드러났을때 관(棺)을 쪼개어, 시체(屍體)를 베거나, 목을 베어 거리에 매달던 형벌(刑罰)로, 대역죄인(大逆罪人)에게 추시(追施)하던 극형(極刑)이다.
(註) * 부(剖)-쪼갤부, 가를 부(割也), * 관(棺)-널관, 입관할 관, * 참(斬)-)-끊을 참, 베일 참(截也), 깨뜨릴 참(破也), 착(斮)-베일 착. * 시(屍)-주검 시, 송장 시-시신(屍身), 시체(屍體). * 대역죄인(大逆罪人)-나라에 반역(反逆)하는 죄(罪)를 지은 사람이거나. 인륜도의(人倫道義)에 가장 어긋난 짓을 저지른 패륜(悖倫)의 범법자(犯法者).
* 조선시대(朝鮮時代) 연산군(燕山君)때에는 잦은 정변(政變)과 사화(士禍)로 인해서, 정적(政敵)들을 제거(除去)하는데 온갖 극형(極刑)이 성(盛)하였다. 부관참시(剖棺斬屍)외에, 능지처참(陵遲處斬)-팔, 다리, 머리, 등을 토막처서 죽이기. 쇄골표풍(碎骨飄風)-뼈를 갈아서 그 가루를 바람에 날려 보내기, 촌참(寸斬)-토막토막 자르기, 낙신(烙訊)-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기, 착흉(斮胸)-가슴 빠개기, 과골(剮骨)-뼈를 발라내기, 고복(刳腹)-배를 가르기, 천장(穿掌)-손바닥 뚫기, 혀를 자르기등의 형벌(刑罰)이 자행(恣行)되었다. 김종직(金宗直), 송흠(宋欽), 한명회(韓明澮),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성현(成俔)등도 부관참시(剖棺斬屍)등 극형(極刑)을 면치 못하였다. 옛 법전(法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역모처벌(逆謨處罰)은 '삼족(三族)을 멸(滅)'하도록 되어 있다-삼족멸문지화(三族滅門之禍). 본인(本人)과 부모(父母), 형제(兄弟), 처자(妻子)를 처벌(處罰)함.
* "구족(九族)을 멸(滅)한다" 의 구족(九族)이라함은- (1) 고문가설(古文家說)로는, 고조(高祖), 증조(曾祖),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孫子), 증손(曾孫), 현손(玄孫)까지 포함(包含)하는 직계친(直係親)을 중심, 방계친(傍係親)으로 고조(高祖)의 4대손 되는 형제(兄弟), 종형제(從兄弟), 재종형제(弟從兄弟), 삼종형제(三從兄弟),를 포함(包含)하는 동족(同族)의 친족(親族)을 말 하며, 구속(九屬)이라고도 한다. (2) 금문가설(今文家說)로는, 동성(同姓)인 부계(父係) 친족(親族) 뿐만 아니라 이성(異姓)인 모계(母係)의 친족(親族)과 처계(妻係) 친족(親族)을 포함(包含)시켜 부족(父族) 넷, 모족(母族) 셋, 처족(妻族) 둘, 이 모두 멸(滅)한다는 말이다.
* "십족(十族)을 멸(滅)한다" 함은- 중국(中國)의 명(明)나라 3대 태종(太宗)인 영락제(永樂帝)는 이름이 주체(主棣)이며, 수 많은 인명(人命)을 처형(處刑)한 그 주원장(朱元璋)의 넷째 아들로서, 그의 재위(在位) 기간(期間)은 1360-1424년(年) 이다. 나이 어린 건문제(建文帝,1398-1402)의 제위(帝位)를 찬탈(纂奪)하여 등극(登極)하며. 자신의 등극(登極)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쓰라는 그 명(命)을 거역(拒逆)한 죄(罪)로, 신하(臣下) 방효유(方孝孺)에게 십족(十族)을 멸(滅)하는 극형(極刑)을 내렸다. 이 형(刑)은 구족(九族)이외에 제자(弟子), 선후배(先後輩), 친구(親舊), 문하생(門下生)까지 포함(包含)함. 모두 873명을 참수(斬首).
* 공자(孔子)가 말하는 오형(五刑)이란- 공자(孔子)는 다섯가지 형발(刑罰)이 삼천가지가 있으되, 그중에 가장 큰 죄(罪)는 불효(不孝)라고 했다. "五刑之屬, 三千, 而罪莫大於不孝" 오형지속, 삼천, 이죄막대어불효 그 오형(五刑)의 분류(分類)를 보면- 묵형(墨刑)-몸둥이에 상처(傷處)를 내면서 글자를 쓰고, 먹물을 뭍혀서 그 글자가 박이게 하는 형벌(刑罰)이며, 의형(劓刑)-코를 잘라버리는 형벌, 비형(剕刑)-발을 잘라버리는 형벌(刑罰), 궁형(宮刑)-남자는 불알, 여자는 음소(陰巢)를 제거 하는 형벌(刑罰), 대벽(大벽)-사형(死刑)이다. 한(漢) 나라 문제(文帝)가 이 제도(制度)를 없에고, 태형(笞刑)으로 오백대나 삼백대를 치는 것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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