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한식점을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 00시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업주의 무지로 초동 조치가 미흡하여 벌금형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2개월에서 20일로 감경 받음.
- 사건 : 경행심 2015-147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지 0 0
- 심판청구 : 2015.09.01
- 재결일자 : 2015. 12. 23.(2달에서 20일로
감경됨)
- 재결서 받음 : 2016. 1월
- 주문 : 피청구인이 2015.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5년 4월 5일 23:20경 위 일반음식점(한식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이 왔을 때 남자 1명은 청구인의 가게에 약 3번 정도
왔던 성인인 단골손님이고, 여자 손님 1명은 자기 친구이고 성인이라고 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하고 소주 2병 및
안주류를 포함하여 도합 27,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확인 중 세부조사
과정에서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2. 조치
: 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단속일 4월로 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음.)
3.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경기도 00시장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2015년 9월 8일자 세부 상담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20일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2016년 1월
초순)를 받음. (업주의 조기 의뢰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하고 과징금에 대한 감경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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