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2-25호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등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의 재판 절차 등은 온라인 법원(www.scour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종목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요양보호사 | 85,148 | 77,830 | 91.4 |
2022. 3.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첫댓글 와 ~~~!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 하시는군요. 다들 보람을 느낄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