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 교통운영과-2665호(2016.12.13.) 및 연합회 화련 제460호(2016.12.15.)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 ‘16.12.12.(월)부터 영종대교 구간에서 기상상태(안개, 폭우 등)에 따라 제한속도(현행 100㎞/h)가 100, 80, 50, 30, 도로폐쇄의 5단계로 변화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간단속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소속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간단속 개요
ㅇ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 기상조건을 반영, 주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가변형 속도표지’로 현출하는 시스템(영종대교 구간)
ㅇ 구간단속 :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영종대교 동일 구간에 설치되어 변경된 속도에 맞춰 통행차량의 위반여부 단속
ㅇ 단속시행 : 2016.12.12.(월)
첫댓글 중요한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권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