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6쪽 9번에 따르면,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두 가지 뿐 인가요? 혹시, 해당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나이스 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제공하면 안될까요?
2. 역시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6쪽 9번에 따르면, 학기 중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당해학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신의 1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열람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역시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당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제공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1-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학생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입니다.
1-2.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메뉴를 활용합니다.
나이스 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할 경우 당해학년도 각종 특기사항이 입력된 상태로 출력되므로 교사의 평가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1. 가능합니다.
2-2. 2018학년도 기준으로 2017학년도 1학년 자료는 당해학년 자료가 아니므로 학생/학부모서비스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에서 열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