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법 발의
산업재해 발생 5인 미만 사업장이 30%
플라스틱가공,폐기물처리업 재해 발생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원칙을 세우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외를 규정한 ‘전체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포괄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27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적용 예외로 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최초로 1조921억원으로 편성, 주로 위험기계 교체,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대상 확대 에서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종 설비에서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의 노후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이 추가됐다.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에서는 뿌리산업 3대 공정 외 끼임·추락 사고 상위 3대 세부제조업 업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2년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2,000개소(‘22년 신규, 58억원)가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으로는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한 유형이다.
개별기업의 자율점검항목은 사업장의 작업방식이나 업무형태,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 기구, 유해인자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다.
프레스를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경우 프레스와 작업장 청소, 지게차, 유해 화학물질, 근골격계질환 등 약 9개 분야 체크리스트(100여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분야별 위험요인 점검항목은 280여개로 사다리(22개), 통로(15개), 기계·기구 일반(12개), 지게차(14개), 리프트(15개), 컨베이어벨트(23개) 등이다.
사다리(22개), 통로(15개) 등의 점검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다리와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가 다수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산업,상,하수처리업,파이프제조업,방수방식업,밸브제조업등 수처리장치 가공업등이 중대재해의 관심 대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국회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