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3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5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440,633 | 80,240 |
2등급 | 2,932,530 | 96,410 |
3등급 | 3,424,430 | 112,580 |
4등급 | 3,916,320 | 128,750 |
5등급 | 4,408,220 | 144,920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