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치수치료 등의 정의)
치아관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스타종합보험(Hi2204)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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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약관자료
➀ 이 특약에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 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 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➄ 이 특약에서‘치과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0] ‘치 과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2. 치아우식 K02
3.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4.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K04
5. 치은염 및 치주질환 K05
6.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⑥ 이 특약에서 ‘치과질환’ 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 원(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 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 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 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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