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가수정관련 질문드립니다.(1) 문제상 완공일과 사용승인일이 약 7개월 차이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감가하면 될까요?(2) 증축부분이 기존부분과 골조가 달라서 증축부분의 잔존내용연수가 기존부분을 잔존내용연수에 보다 짧을 경우에는, 별도 조정없이 건물가액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해서요. 답안과 같은경우는 증축부분의 내용연수가 45년에서 46년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서 조정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보통 쟁점은 1년 이상 차이나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사용승인일과 완공일이 반년이상 차이나는 경우 쟁점으로 보고 완공일 기준 감가수정하시면 됩니다조정 경제적내용년수가 원 경제적내용년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 경제적내용년수(45년)으로 감가수정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보통 쟁점은 1년 이상 차이나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사용승인일과 완공일이 반년이상 차이나는 경우 쟁점으로 보고 완공일 기준 감가수정하시면 됩니다
조정 경제적내용년수가 원 경제적내용년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 경제적내용년수(45년)으로 감가수정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