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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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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해당 교육청 담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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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부서 : 행정계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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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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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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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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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의 설립ㆍ 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1항 나. 동법시행령 제 16조의2제1항 다.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내지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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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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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서 1부 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증명사진 (3×4cm) 2매 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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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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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ㆍ 기술 ㆍ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단, 유아 또는 성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나.신고 의무자: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다.신고의무 제외자: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단, 휴학생 제외 라.개인과외교습자 교습가능 인원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9인이내 마.교습가능과목: 제한없음 바.교습장소 :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거주하는 주택 사.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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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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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제판(관할 지방법원) → 재판(관할 고등법원) → 재판(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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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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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 지방법원) → 재판(관할 고등법원) → 재판(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