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33회 1차 준비하다 요즘다시 1,2차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은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고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인데 5월에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가 약 4500만원정도 나올것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실거주 오피스텔은 올해안 매매시 약 4000만원정도 손해가 발생할듯 합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부동산끼리. 마이너스난 부동산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무조껀합격님~~
반갑습니다~.^^.
1.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결손금이 통산되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두번 모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세무사 사무실에 신고의뢰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조껀합격님에게 올해 최종합격의 결실이 있도록 많이 응원 할께요~.^^.
교수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급 받을수있다니 다행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신고의뢰는 어떤의미신지?
혹시 양도세 절세부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