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처분사건에서 직권남용한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6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들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후보를 제대로 검증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은 국회홈페이지에 헌법재판관의 위법을 고발하는 수백건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이 민원들을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모두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의원이 탄핵해야 하는 바,
국회사무처직원은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켜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진정인의 민원이 중복된 민원이라 강변하나
진정인의 민원은 사건번호가 모두 다른 각각 별개의 사건입니다.
국회사무처직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사378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 진정인은 헌법재판소 2012헌바154 사건에서 '대법원 2009다10287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정지'를 구하는 헌법재판소 2012헌사3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가처분신청의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대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위헌제청사건을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이므로
대법원 민사1부의 2011카기585 위헌제청사건 재판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대법원 2011카기585 위헌제청신청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12헌사378 사건을 아무런 근거없이 '이유없다' 하고 기각하여,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조를 위반하였고,
4. 가처분신청인의 피보전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5.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헌법재판소 2012헌사422, 397, 387, 386, 384, 383, 382, 380, 379, 378, 375, 374, 373, 372, 294, 293, 292, 291, 290, 289, 288, 287, 263, 262, 261, 260, 259, 258, 257, 256, 255, 254, 196, 195, 186, 185,
180, 179, 178, 177, 176, 175, 174, 173, 91, 90, 72, 71,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011헌사976, 975, 974, 973, 972, 971,
970, 969, 894, 893, 892, 891, 890, 889, 888, 887, 886, 885, 884, 883, 882, 881, 880, 879, 878, 877, 876, 875, 874, 873, 847, 846, 845, 843, 842, 841, 840, 839, 838, 837, 836, 835, 834, 833, 832, 804, 803, 802,
801, 800, 799, 798, 797, 796, 795, 794, 793, 792, 791, 790, 789, 788, 787, 786, 785, 784, 783, 782, 781, 755, 754, 717, 716, 715, 714, 713, 712, 711, 710, 709, 708, 707, 706, 659, 658,
657, 656, 655, 654, 653, 652, 596, 595, 594, 593, 582, 581, 580, 579, 578, 577, 576, 575, 574, 573, 552, 551, 550, 549, 529, 528, 527, 526, 525, 524, 523, 522, 521, 520, 519, 518, 517,
516, 515, 514, 513, 512, 456, 455, 454, 453, 427, 426, 425, 424, 423, 422, 399, 398, 397, 396, 395, 394, 393, 392, 391, 390, 340, 339, 316, 306, 305, 304, 303, 302, 260, 259, 248, 247,
246, 237, 236, 235, 234, 233, 186, 185, 184, 183, 182, 181, 180, 179, 124, 123, 61, 60, 59, 58, 57, 56, 55, 54, 2010헌사1132, 1131, 1130, 1129, 1128, 1127, 1126, 1125, 1108, 1107, 1084, 1083,
1082, 1081, 1080, 1079, 1078, 1077, 1076, 1075, 1072, 1071, 1032, 1031, 1030, 1020, 1019, 1018, 1017, 1016, 1015, 1014, 1013, 978, 977, 958, 957, 956, 955, 926, 925, 924, 923, 908,
907, 906, 905, 878, 877, 876, 854, 853, 828, 827, 826, 825, 824, 823, 822, 821, 820, 819, 818, 817, 816, 815, 814, 813, 812, 811, 810, 809, 808, 807, 806, 805, 804, 803, 802, 801,
741, 740, 739, 738, 737, 736, 735, 734, 709, 708, 707, 706, 705, 704, 703, 702, 692, 691, 690, 689, 688, 687, 686, 685, 654, 653, 652, 651, 650, 649, 648, 647, 646, 645, 644, 643,
642, 641, 640, 639, 605, 604, 603, 602, 601, 600, 599, 598, 584, 583, 582, 581, 580, 579, 578, 577, 548, 547, 546, 545, 543, 542, 541, 513, 512, 511, 510, 491, 490, 478, 459, 458,
428, 427, 415, 414, 413, 412, 411, 410, 409, 408, 407, 406, 405, 404, 403, 402, 401, 400, 370, 369, 360, 359, 358, 357, 356, 355, 354, 353, 313, 312, 311, 310, 309, 308, 307, 306,
305, 304, 303, 302, 301, 300, 299, 298, 297, 296, 227, 226, 225, 224, 223, 222, 221, 220, 219, 218, 172, 171, 170, 169, 168, 167, 166, 165, 164, 163, 133, 132, 131, 130, 119, 89,
88, 87, 86, 76, 75, 74, 73, 72, 71, 70, 69, 67, 66, 65, 57,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2009헌사1040, 1039, 1038, 1037, 1036, 1035, 1034,
1033, 1010, 1009, 1008, 1007, 1006, 1005, 1001, 1000, 999, 998, 997, 996, 995, 994, 976, 975, 974, 973, 972, 971, 970, 969, 968, 967, 966, 965, 938, 937, 936, 935, 934, 933, 932,
931, 930, 929, 928, 927, 926, 925, 924, 923, 922, 921, 920, 919, 918, 917, 916, 915, 914, 913, 912, 911, 852, 851, 850, 849, 848, 847, 846, 845, 844, 843, 842, 841, 840, 839, 838,
837, 836, 835, 829, 794, 793, 792, 791, 869, 790, 789, 781, 780, 734, 733, 832, 732, 731, 730, 729, 728, 727, 726, 709, 708, 697, 680, 679, 675, 674, 673, 672, 671, 670, 669, 668,
664, 663, 711, 662, 735, 661, 710, 660, 659, 658, 626, 625, 576, 575, 565, 564, 563, 562, 561, 560, 559, 558, 557, 556, 537, 536, 531, 604, 530, 529, 528, 527, 526, 525, 524, 523,
522, 486, 485, 484, 483, 467, 463, 462, 461, 460, 541, 435, 436, 434, 433, 432, 431, 430, 429, 403, 456, 402, 401, 455, 400, 454, 399, 453, 398, 389, 388, 386, 385, 384, 383, 382,
446, 381, 412, 380, 445, 379, 444, 345, 344, 343, 342, 341, 340, 339, 338, 315, 314, 301, 300, 282, 281, 272, 271, 262, 285, 261, 259, 247, 240, 239, 231, 230, 229, 228, 205, 183,
182, 181, 147, 188, 140, 139, 112, 65, 20, 8, 2008헌사564, 563, 552, 551, 550, 472, 401, 394, 393, 392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6. 더구나, 진정인은 헌법재판소 2012헌사37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에서 '가처분신청을 이유없이 기각하는 것'은 직권남용, 국헌문란 의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다시 아무런 근거없이 '이유없다' 하여 2012헌사378 사건을 악의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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