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 이주노동자 정책(제 2258/2007) 철회 요구 단식투쟁
“홍콩에서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승리”
2008년 2월 19일자 홍콩에서 한 활동가(IMWU의 Nurul)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출신 이주노동자 노조(*IMWU) 의장, 로세미(Rosemi)는 “반 이주노동자 정책 제 2258호의 철회는 홍콩에서의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승리에 불과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조직화4, 단일화 및 결속화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도한 체류 연장 수속 비용과 홍콩정부의 투위크룰(Two week rule, 1987년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처 변경을 제한하고 근로 계약 만기 시 2주 안에 홍콩을 떠나도록 제정한 법) 정책과 같은 또 다른 반 이민 정책에 대항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2008년 2월 17일 일요일, 2일간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앞에서 단식투쟁을 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에 직면하여, 페리(Ferry) 주 홍콩 인도네시아 총영사는 반 이주노동자 정책 제 2258/IA/XII2008호 철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모든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대행업체를 변경할 시 대행업체와 영사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되며, 7개월 동안 임금삭감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홍콩내 인도네시아출신 이주노동자 조직 연맹(**KOTKIHO)과 인도네시아출신 이주노동자 노조(IMWU)의 수개월간의 장기 캠페인 결과 총영사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2곳의 가사 이주노동자 연맹과 노조는 1월 첫째주부터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집단을 조직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SE 2258 정책의 철회를 위해 폭넓은 지지활동을 펼쳐나갔으며, 마침내 2008년 2월 16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Causeway Bay, Leighton Road에 있는 인도네시아 영사관 사무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단식 이틀째인 일요일에 영사가 이주노동자 대표와의 대화를 요청하였고,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단식투쟁을 계속하였다. 집단시위동안에 영사는 이주노동자대표를 만나 대화하였고, 총영사가 시위 중인 이주노동자들과 만나기를 희망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영사는직접 SE 2258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공표하였다.
Adamhar 영사는 결집해서 단식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다:
1) 대행업체는 홍콩내 인도네시아출신 이주노동자의 재계약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으로 이주노동자의 첫달급여의 10%를 초과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제출해야만 된다.
2) 재계약 과정에서 대행업체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3) 재계약시 대행업체를 변경할 때, 이전 대행업체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자발적으로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새 정책을 듣고서 진심으로 행복해하였다. 시위에 참여하고 단식농성에 대한 연대를 표했던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도 하였으며 그들이 성취해냈다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하였다.
KOTKIHO 의장인 울란(Ms. Wulan)씨는 지난 일요일에 얻어낸 이러한 승리에 대하여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단합하여 싸운 결과이며, 이 작은 승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KOTKIHO 와 IMWU는 지난 일요일에 얻어낸 작은 승리가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정의와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긴 투쟁의 정신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KOTKIHO 와 IMWU는 인도네시아와 홍콩정부에 다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더욱더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1) 홍콩고용주와 대행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체불금품을 해소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홍콩에 인도네시아출신 이주노동자가 처음 입국할 때 드는 체류 비용 21,000 내지 9,000 HKD를 즉시 삭감할 것;
3) CEDAW, CEARD, ICCPR 및 홍콩과 인도네시아간에 승인된 또 다른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및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고용주와 대행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
4) 홍콩 내 가사 이주노동자 에 대한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홍콩 이민국의 새로운 체류 조건에 관한 새로운 법령과 Two week Rule의 폐지할 것.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ICPMW)을 승인 할 것.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다.!”
“가사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IMWU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및 **KOTKIHO (Hong Kong Coalition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Organization)는 아시아 이주민 포럼(Migrant Forum in Asia), 이주민 권리를 위한 연맹(Coalition for Migrants Rights) 및 아시아거주 노동자 알리안스(Asian Domectic Workers Alliance)의 회원 단체이다.
첫댓글 IMWU의 활동가인 Nurul은 자신들의 이번 투쟁이 작은 승리이긴 하지만,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한 긴 투쟁의 서막이며, 그러한 정신을 한국이주노동자 운동에서 배웠다고 전했다.